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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27418호(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6.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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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4(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지정)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이하 이 조에서 "임용권자"라 한다)는 소속 교사가 원할 때에는 해당 교사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교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교사로 지정된 교사(이하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라 한다)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소속 시간선택제 전환 교사의 남은 주당 근무시간(통상적인 근무시간에서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로 전환한 후의 근무시간을 빼고 남은 시간을 말한다)을 합산한 총근무시간의 범위에서 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할 수 있는 교사 수는 40시간당 1명으로 산정하되,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