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9조의4(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지정)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이하 이 조에서 "임용권자"라 한다)는 소속 교사가 원할 때에는 해당 교사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교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교사로 지정된 교사(이하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라 한다)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소속 시간선택제 전환 교사의 남은 주당 근무시간(통상적인 근무시간에서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로 전환한 후의 근무시간을 빼고 남은 시간을 말한다)을 합산한 총근무시간의 범위에서 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할 수 있는 교사 수는 40시간당 1명으로 산정하되,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과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11.4 ]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이하 이 조에서 "임용권자"라 한다)는 소속 교사가 원할 때에는 해당 교사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교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교사로 지정된 교사(이하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라 한다)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소속 시간선택제 전환 교사의 남은 주당 근무시간(통상적인 근무시간에서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로 전환한 후의 근무시간을 빼고 남은 시간을 말한다)을 합산한 총근무시간의 범위에서 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할 수 있는 교사 수는 40시간당 1명으로 산정하되,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과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11.4
부칙 [1953.11.1 제828호]
제11조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2조 법 제42조제1항에 재직중인 교육공무원이라 함은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 공포시에 재직중인 자를 말한다.
1. 대통령이 임명한 자
2. 문교부장관이 임명한 국립학교의 교원과 4급이하의 사무직원
3. 총장 또는 학장(대학교의 학장제외)이 임명한 대학 및 그 부속학교의 교원과 4급이하의 사무직원 단 교수·부교수와 조교수에 있어서는 사전에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자 및 단기 4285년 5월 6일이전에 서울대학교총장이 임명한 자에 한한다.
4.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임명한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기술학교, 기술학교의 교감, 교사와 국민학교의 교원 및 4급이하의 사무직원
5. 각 학교장 또는 교육감이 임명한 5급 사무직원
제13조 전조의 재직중인 교육공무원의 자격인정은 문교부장관이 행한다.
제14조 공무원임용령 제8조중 "대학총장 및" 동 별표 제1호중 "장학관", "교육감"과 "장학사"를 삭제한다.
제11조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2조 법 제42조제1항에 재직중인 교육공무원이라 함은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 공포시에 재직중인 자를 말한다.
1. 대통령이 임명한 자
2. 문교부장관이 임명한 국립학교의 교원과 4급이하의 사무직원
3. 총장 또는 학장(대학교의 학장제외)이 임명한 대학 및 그 부속학교의 교원과 4급이하의 사무직원 단 교수·부교수와 조교수에 있어서는 사전에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자 및 단기 4285년 5월 6일이전에 서울대학교총장이 임명한 자에 한한다.
4.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임명한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기술학교, 기술학교의 교감, 교사와 국민학교의 교원 및 4급이하의 사무직원
5. 각 학교장 또는 교육감이 임명한 5급 사무직원
제13조 전조의 재직중인 교육공무원의 자격인정은 문교부장관이 행한다.
제14조 공무원임용령 제8조중 "대학총장 및" 동 별표 제1호중 "장학관", "교육감"과 "장학사"를 삭제한다.
부칙 [1961.8.26 제114호]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령 시행당시에 재직하는 교육공무원은 본령에 의한 해당직종에 임용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며 임명권자는 2개월이내에 이에 따르는 재발령을 하여야 한다.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령 시행당시에 재직하는 교육공무원은 본령에 의한 해당직종에 임용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며 임명권자는 2개월이내에 이에 따르는 재발령을 하여야 한다.
부칙 [1962.2.27 제491호]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4.3.2 제1653호]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6.4.14 제2492호]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규정은 1966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규정은 1966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
부칙 [1969.11.24 제430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1.12.31 제594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2.7.28 제630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2.10.30 제637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3.14 제657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6.14 제6731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에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의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한 교원채용시험합격자는 이 영에 의한 교원임용후보자 순위고사에 의하여 선정된 자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에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의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한 교원채용시험합격자는 이 영에 의한 교원임용후보자 순위고사에 의하여 선정된 자로 본다.
부칙 [1975.11.13 제7867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도서·벽지 근무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은 제13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에 이를 산입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도서·벽지 근무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은 제13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에 이를 산입한다.
부칙 [1976.2.7 제798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8.4 제864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2.9 제885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7.4 제907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3.3 제9357호]
이 영은 1979년 2월 28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1979년 2월 28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2.3.11 제10756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4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9호 "라"목중 "제3호 내지 제6호"를 "제4호 내지 제7호"로 하고, 동호 "마"목중 "제2호 및 제3호"를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동항제14호를 삭제하고, 동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19호를 삭제한다.
15. 4급 및 5급공무원의 정기승급
제22조제1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4급이하"를 "6급이하"로, "4급공무원"을 "6급 및 7급공무원"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3급을류공무원"을 "5급공무원"으로 한다.
1. 국·공립의 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에 부속된 각급 학교에의 교육법시행령 제40조제5항 및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임교사의 배치승인
제22조제15항제5호중 "교사임용 및 4급공무원"을 "6급 및 7급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8호중 "교육공무원법 제43조"를 "국가공무원법 제64조"로, "3급이상"을 "5급이상"으로 한다.
6. 국립의 각급 학교의 4급 및 5급공무원의 정기승급
제22조제18항제2호중 "임용권 및"을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동조제14항제2호, 동조제16항제2호, 동조제17항제2호, 동조제18항제1의2호, 동조제19항제2호중 "4급이하"를 각각 "6급이하"로 한다.
제22조제14항제2호 및 제16호, 동조제16항제1호, 동조제17항제1호, 동조제18항제1호, 동조제19항제1호중 "3급공무원"을 각각 "4급 및 5급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직중에 있는 교육공무원은 이 영에 의하여 겸임된 것으로 보되, 겸임기간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교육공무원은 이 영에 의하여 파견된 것으로 보며, 파견근무를 한 기간은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교원으로 임용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4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9호 "라"목중 "제3호 내지 제6호"를 "제4호 내지 제7호"로 하고, 동호 "마"목중 "제2호 및 제3호"를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동항제14호를 삭제하고, 동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19호를 삭제한다.
15. 4급 및 5급공무원의 정기승급
제22조제1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4급이하"를 "6급이하"로, "4급공무원"을 "6급 및 7급공무원"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3급을류공무원"을 "5급공무원"으로 한다.
1. 국·공립의 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에 부속된 각급 학교에의 교육법시행령 제40조제5항 및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임교사의 배치승인
제22조제15항제5호중 "교사임용 및 4급공무원"을 "6급 및 7급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8호중 "교육공무원법 제43조"를 "국가공무원법 제64조"로, "3급이상"을 "5급이상"으로 한다.
6. 국립의 각급 학교의 4급 및 5급공무원의 정기승급
제22조제18항제2호중 "임용권 및"을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동조제14항제2호, 동조제16항제2호, 동조제17항제2호, 동조제18항제1의2호, 동조제19항제2호중 "4급이하"를 각각 "6급이하"로 한다.
제22조제14항제2호 및 제16호, 동조제16항제1호, 동조제17항제1호, 동조제18항제1호, 동조제19항제1호중 "3급공무원"을 각각 "4급 및 5급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직중에 있는 교육공무원은 이 영에 의하여 겸임된 것으로 보되, 겸임기간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교육공무원은 이 영에 의하여 파견된 것으로 보며, 파견근무를 한 기간은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교원으로 임용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84.2.29 제11372호(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중 "승급·휴직"을 "승급·전보·겸임·휴직"으로 한다.
②내지 ⑨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중 "승급·휴직"을 "승급·전보·겸임·휴직"으로 한다.
②내지 ⑨생략
부칙 [1985.8.12 제11737호(중앙교육평가원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중 "중앙교육연수원"을 각각 "중앙교육평가원과 중앙교육연수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중앙교육연수원장"을 "중앙교육평가원장 및 중앙교육연수원장"으로, 동항제3호중 "대학에 근무하는 장학관"을 "소속장학관"으로 한다.
②내지 ⑧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중 "중앙교육연수원"을 각각 "중앙교육평가원과 중앙교육연수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중앙교육연수원장"을 "중앙교육평가원장 및 중앙교육연수원장"으로, 동항제3호중 "대학에 근무하는 장학관"을 "소속장학관"으로 한다.
②내지 ⑧생략
제3조 생략
부칙 [1988.2.24 제1240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12.31 제1321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2.1 제13282호(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내지 제4항, 제7조의2제2항, 제7조의3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2항, 제13조의2제1항·제2항, 제13조의3제5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제7조의3제3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하며,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24조중 "문교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⑥내지 <14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내지 제4항, 제7조의2제2항, 제7조의3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2항, 제13조의2제1항·제2항, 제13조의3제5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제7조의3제3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하며,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24조중 "문교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⑥내지 <148>생략
부칙 [1991.4.23 제13356호(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3항제6호중 "교육장·"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교육위원회교육감"을 "교육감"으로 하며, 동조동항제4호·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장학관·교육연구관(교육감 소속의 과장이상인 장학관과 교육감 직속기관의 장인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을 제외한다)의 전보
5. 교육감 소속의 장학관(국장이상인 장학관을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관의 직위해제·휴직 및 복직
7. 교육감 소속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임용
제9조제2항중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을 "교육감"으로 한다.
제13조의3제5항중 "도의 교육위원회간"을 "도간"으로 한다.
③ 및 ④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3항제6호중 "교육장·"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교육위원회교육감"을 "교육감"으로 하며, 동조동항제4호·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장학관·교육연구관(교육감 소속의 과장이상인 장학관과 교육감 직속기관의 장인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을 제외한다)의 전보
5. 교육감 소속의 장학관(국장이상인 장학관을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관의 직위해제·휴직 및 복직
7. 교육감 소속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임용
제9조제2항중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을 "교육감"으로 한다.
제13조의3제5항중 "도의 교육위원회간"을 "도간"으로 한다.
③ 및 ④생략
부칙 [1991.8.8 제13448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92년 2월 말일 현재 재직중인 대학교원으로서 그 임용잔여기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잔여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②(총장·학장임명추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총장 또는 학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 만료일 10일전까지 이 영에 의한 총장 또는 학장의 임명추천을 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92년 2월 말일 현재 재직중인 대학교원으로서 그 임용잔여기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잔여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②(총장·학장임명추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총장 또는 학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 만료일 10일전까지 이 영에 의한 총장 또는 학장의 임명추천을 하여야 한다.
부칙 [1992.3.28 제13623호(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중 "중앙교육평가원"을 각각 "국립교육평가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중앙교육평가원장 및 중앙교육연수원장"을 "국립교육평가원장·중앙교육연수원장 및 국제교육진흥원장"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중앙교육평가원"을 "국립교육평가원"으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속장학사·교육연구사 및 교사의 임용
⑦내지 ⑩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중 "중앙교육평가원"을 각각 "국립교육평가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중앙교육평가원장 및 중앙교육연수원장"을 "국립교육평가원장·중앙교육연수원장 및 국제교육진흥원장"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중앙교육평가원"을 "국립교육평가원"으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속장학사·교육연구사 및 교사의 임용
⑦내지 ⑩생략
부칙 [1992.8.25 제1371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2.24 제13860호(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생략
②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14조제1항중 "한국방송통신대학"을 각각 "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 한다.
③ 및 ④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생략
②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14조제1항중 "한국방송통신대학"을 각각 "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 한다.
③ 및 ④생략
부칙 [1994.2.17 제1416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2.23 제14441호(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중 "국립교육평가원과" 및 동조제3항중 "·국립교육평가원장"을 각각 삭제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중 "국립교육평가원과" 및 동조제3항중 "·국립교육평가원장"을 각각 삭제한다.
②내지 ⑤생략
부칙 [1995.3.25 제1455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5.29 제1465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2.22 제14920호(교육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내지 ⑬생략
⑭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1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⑮내지 <32>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내지 ⑬생략
⑭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1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⑮내지 <32>생략
부칙 [1996.6.3 제1501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2.25 제1528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5 제1552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9.30 제16564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학교원의 신규채용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채용공고되는 신규채용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학교원의 신규채용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채용공고되는 신규채용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11.28 제17009호]
이 영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30 제17075호(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1.1.29 제1711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제3항 본문·제4항 본문·제5항 본문·제6항 본문, 제7조의2제2항제4호·제5호, 제7조의3제3항, 제9조의2제3호, 제9조의3제3항, 제11조의4제3항, 제12조의2, 제12조의4제2항, 제13조의2제1항제5호, 제13조의3제5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호 전단·제5호 및 제21조제1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3제3항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24조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19>내지 <152>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제3항 본문·제4항 본문·제5항 본문·제6항 본문, 제7조의2제2항제4호·제5호, 제7조의3제3항, 제9조의2제3호, 제9조의3제3항, 제11조의4제3항, 제12조의2, 제12조의4제2항, 제13조의2제1항제5호, 제13조의3제5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호 전단·제5호 및 제21조제1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3제3항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24조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19>내지 <152>생략
부칙 [2001.7.16 제17305호(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제9호중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③내지 <18>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제9호중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③내지 <18>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1.12.31 제17470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채용심사위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대학교원의 채용심사부터 적용한다.
③(채용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고되는 신규채용부터 적용한다.
④(계약제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신규채용되는 자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대학교원으로서 임용기간 종료후 다시 임용되는 자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조건을 달리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채용심사위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대학교원의 채용심사부터 적용한다.
③(채용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고되는 신규채용부터 적용한다.
④(계약제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신규채용되는 자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대학교원으로서 임용기간 종료후 다시 임용되는 자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조건을 달리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부칙 [2003.3.11 제1793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1.4 제18114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양성평등조치계획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양성평등조치계획의 제출일자는 제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4월 30일을 넘기지 아니하는 기간내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양성평등조치계획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양성평등조치계획의 제출일자는 제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4월 30일을 넘기지 아니하는 기간내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2004.3.9 제18307호(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 단서중 "대학병원장"을 "대학병원장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치과병원장"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 단서중 "대학병원장"을 "대학병원장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치과병원장"으로 한다.
부칙 [2004.6.11 제18416호(공무원임용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제19조중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2항"을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제2항"으로 한다.
⑧내지 ⑫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제19조중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2항"을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제2항"으로 한다.
⑧내지 ⑫생략
부칙 [2004.8.14 제18516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채용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고되는 신규채용부터 이를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채용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고되는 신규채용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05.4.15 제1878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7.27 제18966호(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로 한다.
⑤내지 ⑨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로 한다.
⑤내지 ⑨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5.9.14 제1904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3> 생략
<34>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인적자원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 무원
제9조의2제4호중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을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35> 내지 <241>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3> 생략
<34>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인적자원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 무원
제9조의2제4호중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을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35> 내지 <241> 생략
부칙 [2006.8.24 제1965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12 제2000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6.28 제2011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20 제20454호]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2 제2063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제1항, 제2항제4호, 제4항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항, 제6조의3제2항 및 제3항 전단, 제7조의2제2항제4호·제5호, 제9조의2제3호, 제9조의3제3항, 제11조의4제3항, 제12조의2, 제12조의4제2항, 제13조의2제1항제5호, 제13조의3제5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호 전단·제5호, 제21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5항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7조의3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중앙인사위원회와"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으로,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7조의4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24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⑬ 부터 <102>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제1항, 제2항제4호, 제4항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항, 제6조의3제2항 및 제3항 전단, 제7조의2제2항제4호·제5호, 제9조의2제3호, 제9조의3제3항, 제11조의4제3항, 제12조의2, 제12조의4제2항, 제13조의2제1항제5호, 제13조의3제5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호 전단·제5호, 제21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5항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7조의3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중앙인사위원회와"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으로,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제7조의4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24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⑬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2008.4.16 제20768호(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 단서 중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치과병원장"을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9조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11조에 따른 치과병원장"으로 한다.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 단서 중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치과병원장"을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9조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11조에 따른 치과병원장"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2008.6.5 제20797호(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방송ㆍ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⑧부터 <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방송ㆍ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⑧부터 <18>까지 생략
부칙 [2008.8.27 제2097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6 제2126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부터 신규채용되는 대학 교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부터 신규채용되는 대학 교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7.16 제2162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호 중 “해임 또는 정직”을 “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으로 한다.
제3조(승진임용제한의 적용례)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징계처분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호 중 “해임 또는 정직”을 “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으로 한다.
제3조(승진임용제한의 적용례)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징계처분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11 제2198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2.1 제2265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과대학장의 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단과대학장을 새로 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과대학장의 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단과대학장을 새로 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5.30 제22944호(암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 단서 중 “「국립암센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암관리법」 제3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 단서 중 “「국립암센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암관리법」 제33조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2011.9.6 제2311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9.6 제23116호(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종 학교”를 “각종 학교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학교”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종 학교”를 “각종 학교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학교”로 한다.
부 칙[2011.10.25 제23243호]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1.30 제2332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의 제한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금품 및 향응 수수, 성폭행, 상습폭행, 학생성적 관련 비위, 공금의 횡령ㆍ유용 행위를 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의 제한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금품 및 향응 수수, 성폭행, 상습폭행, 학생성적 관련 비위, 공금의 횡령ㆍ유용 행위를 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12.28 제23395호]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6 제23486호]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원양성대학교의 장임용추천위원회에 관한 적용례)제1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 이후 대학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교원양성대학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원양성대학교의 장임용추천위원회에 관한 적용례)제1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 이후 대학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교원양성대학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2.29 제23644호(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1호다목 중 “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⑭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1호다목 중 “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⑭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2.5.7 제2376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4 제24215호]
이 영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6조의3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의2제2항제4호ㆍ제5호, 제7조의3제3항ㆍ제5항, 제9조의2제3호, 제9조의5제3항, 제11조의4제3항, 제12조의2, 제12조의5제6항, 제12조의7제2항, 제13조의2제1항제5호,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호ㆍ제5호, 제19조의3제1호 및 제21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5항제2호 및 제7조의3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7조의3제3항ㆍ제5항 및 제7조의4제1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7제5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2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17>부터 <10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6조의3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의2제2항제4호ㆍ제5호, 제7조의3제3항ㆍ제5항, 제9조의2제3호, 제9조의5제3항, 제11조의4제3항, 제12조의2, 제12조의5제6항, 제12조의7제2항, 제13조의2제1항제5호,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2호ㆍ제5호, 제19조의3제1호 및 제21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5항제2호 및 제7조의3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7조의3제3항ㆍ제5항 및 제7조의4제1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7제5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2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17>부터 <105>까지 생략
부 칙[2013.5.31 제24547호]
이 영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1.20 제24852호(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6제3항 중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⑫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6제3항 중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⑫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3.12.30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4.8.6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4 제2568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3항 및 제5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7조의4제1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50>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3항 및 제5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7조의4제1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50>부터 <418>까지 생략
부 칙[2014.12.26 제2589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