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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제17485호 일부개정 2002.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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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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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자격심사)
①각 위원장은 교수자격의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교수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신청인 1인에 대하여 3인이상의 예비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논문 기타 자료의 심사를 위촉한다. [개정 98·2·24, 2000·7·10]
②예비심사위원은 지정기일내에 심사를 완결하고 각기 의견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각 위원장은 제2항의 예비심사보고를 받은 때에는 각 위원회를 소집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