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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3720호(상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2. 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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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자격인정의 대상)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아 교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78·12·30, 84·8·3, 91·2·1, 98·2·24, 2000·7·10, 2012.2.29]
1. 대학·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졸업 또는 자격취득후 별표의 직명별 연구실적과 교육경력의 합계연도의 2분의 1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2. 대학·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졸업 또는 자격취득후 별표의 연구실적 연수와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이외의 학교에서 별표의 교육경력 연수에 해당하는 연수의 교육경력을 가진 자. 이 경우에 교육학·윤리학등 학교장이 특히 인정하는 학과목의 교육경력 연수는 이를 연구실적 연수로 대체할 수 있다.
3. 국내의 학교교육으로는 이수할 수 없었거나 곤란하였던 학과목을 담당할 자로서 연구실적이 별표의 연구실적 연수에 해당하거나, 논문·저서 기타 연구업적이 현저하나 학력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4.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과학계의 연구관 또는 5급이상의 농촌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