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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753호(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0. 06.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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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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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조(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3]
1. 신청인의 주소·성명 및 상호
2. 영업의 종류 및 영업장소
3. 운송수단의 종류·명칭 및 번호(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한 번호를 말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한 자가 법 제22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한다.
1. 보세운송, 하역물품의 제공, 국제운송 등에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운송수단 또는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경우
2. 관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자본금 또는 예금을 보유한 경우
3. 법 및 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에 위반하여 관세범으로 조사받고 있거나 기소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법 제222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등록갱신신청서를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5, 2016.2.5]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에게 등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면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등록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절차를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2.2.2] [[시행일 2012.7.1]]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