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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제32164호 일부개정 2021. 11.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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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① 징계위원회는 중앙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② 중앙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징계 또는 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0.6.15, 2013.12.11, 2013.12.16 제25000호(공무원임용령), 2017.1.10 제27787호(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시행일 2017.2.11]]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
1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5급이상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징계등 사건
가. 5급 이상 공무원
나. 전문경력관 가군
다. 연구관 및 지도관
라. 우정2급 이상 공무원
마. 나급 이상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바.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사. 수석전문관 및 전문관
2. 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는 특정직공무원의 징계등 사건
3.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명령에 따른 감사 결과 국무총리가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6급이하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징계등 사건
가. 6급 이하 공무원
나. 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
다. 연구사 및 지도사
라. 우정3급 이하 공무원
마. 다급 이하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바. 한시임기제공무원
사.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4.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한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이하 "중징계등"이라 한다) 요구사건
③ 보통징계위원회는 6급이하공무원등의 징계등 사건(제2항제3호의 징계등 사건은 제외한다)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0.6.15, 2013.12.11]
④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한 중징계등 요구사건은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다만, 제2항제3호·제4호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의 관할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15, 2013.12.11, 2015.8.3] [[시행일 2016.1.1]]
⑤ 2명 이상이 관련된 징계등 사건으로서 관련자의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의 관할 징계위원회 중 최고 상급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관련자가 중앙징계위원회의 관할로 된 경우에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대등한 경우에는 그 바로 위 상급기관(바로 위 상급기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2단계 위의 상급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다만,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관련자에 대한 징계등을 분리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 징계위원회로 이송할 수 있다. [개정 2010.6.15]
[전문개정 2009.3.18] [[시행일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