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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20264호(발명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 2007. 0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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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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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처분보상금)
①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8] [[시행일 2005.1.1]]
1.삭제 [2004.12.18] [[시행일 2005.1.1]]
2.삭제 [2004.12.18] [[시행일 2005.1.1]]
3.삭제 [2004.12.18] [[시행일 2005.1.1]]
②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8] [[시행일 20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