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439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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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5조제56조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란 공무원(국가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국가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발명기관의 장”이란 직무발명을 한 당시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을 말한다.
3. “국유특허권”이란 이 영에 따라 국가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4.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국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이하 “전용실시권”이라 한다)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이하 “통상실시권”이라 한다)의 허락
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5. “처분수입금”이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6.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2조의2(적용 제외)
이 영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 설치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3조(업무의 관장)
① 특허청장은 직무발명 및 국유특허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직무발명의 장려
2.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3.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
4. 국유특허권의 활용 촉진
② 발명기관의 장은 직무발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의 국가승계
2. 제4조제1항에 따라 국가승계한 직무발명의 국내외 특허출원
3.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관리
[전문개정 2010.7.26]
제3조의2
삭제 [2011.9.30]
제4조(직무발명의 국가승계)
① 국가는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을 승계(이하 “국가승계”라 한다)한다. 다만, 분쟁 중이거나 국가승계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 국가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5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39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0.7.26]
제6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
제5조제8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발명기관의 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국가승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발명기관의 장으로부터 국가승계 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국가에 양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7조(국가승계 발명의 출원)
① 발명기관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명기관의 장을 부기하여 국가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며, 그 발명의 내용을 판단하여 외국에 출원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발명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8조(발명자의 출원)
① 발명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그 발명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제5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9조(국유특허권의 등록)
① 발명기관의 장은 특허권을 국가승계하거나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이 특허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국유특허권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2013.3.23 제24439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국가 명의로 국유특허권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1. 특허권자: 대한민국
2. 관리청: 특허청장
3. 승계청: 발명기관의 장
[전문개정 2010.7.26]
[본조제목개정 2011.9.30]
제9조의2(국유특허권의 포기)
특허청장이 「발명진흥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국유특허권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발명기관의 장과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 국유특허권 실시 이력, 기술평가 결과 및 국유특허권의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7.26]
제10조(처분의 원칙)
① 국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으려는 자가 없거나 특허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특허권을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국유특허권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1. 농어민의 소득 증대, 수출 증진, 그 밖의 국가시책 추진을 위하여 특허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의 장(발명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유특허권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
③ 국가기관의 장이 제2항제2호에 따라 무상실시의 승인을 받으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39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0.7.26]
제11조(처분의 방법 등)
① 국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② 국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0.11.15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시행일 2010.11.18]]
1. 국유특허권의 특허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을 할 수 없는 경우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하여 국가기관의 행위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게 그 국유특허권을 매각하는 경우
4.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전용실시권자가 계속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5.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입찰을 할 여유가 없는 경우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중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그 공공기관에 필요한 국유특허권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및 「은행법」 제2조제5조에 따른 은행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7. 2회 이상 유찰(流札)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국유특허권의 처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39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0.7.26]
제12조(의견청취 등)
특허청장은 제10조에 따라 국유특허권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 무상실시 기간 및 무상실시 조건 등에 관하여 발명기관의 장 및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발명기관의 장에게는 국유특허권의 처분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6]
제13조(국유특허권 등록 전의 처분)
① 발명기관의 장은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특허권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유특허권”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개정 2011.9.30]
[전문개정 2010.7.26]
[본조제목개정 2011.9.30]
제14조(처분결과의 통지)
① 특허청장이 국유특허권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제17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발명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에 따라 발명기관의 장이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하거나 수탁기관의 장이 국유특허권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특허청장에게 통지하고 그 처분에 따른 대금의 수납 및 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15조(처분대금의 처리)
국유특허권 및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대금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별표 4에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특허청계정의 세입(歲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16조(등록보상금)
①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에 대하여 각 권리마다 50만원을 등록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17조(처분보상금)
①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18조(기관포상금 등)
①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포상금을 발명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처분수입금이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
2. 처분수입금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3. 처분수입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② 특허청장은 수탁기관의 장이 국유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1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19조(보상금 등의 지급)
제16조 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보상금, 처분보상금 및 기관포상금 등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별표 4에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특허청계정의 예산에서 지급하며, 그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6조에 따른 등록보상금: 국유특허권으로 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처분보상금 및 제18조에 따른 기관포상금 등: 처분수입금이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
3. 제17조제2항에 따른 처분보상금: 무상처분을 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
②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발명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③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으로서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발명자의 지분을 승계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국가가 승계할 당시의 발명자의 지분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신설 2011.9.30]
1. 제3자가 지분을 포기하는 경우
2. 제3자가 지분을 국가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④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도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전문개정 2010.7.26]
제20조(보상금 등의 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과 발명기관의 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받은 기관포상금 등은 특허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7.26]
제21조(발명자 등의 의무)
① 발명자 또는 발명기관의 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 그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명자, 발명기관의 장 및 직무발명에 관계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 직무발명의 출원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22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①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에 관하여는 이 영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직무발명”은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으로 본다. [개정 2011.9.30]
② 제1항의 경우 제16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실용신안권: 각 권리마다 30만원
2. 디자인권: 각 권리마다 20만원
[전문개정 2010.7.26]
제23조(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 등에 관한 준용)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 및 외국에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관리 및 그 보상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외국에서 취득한 특허권 및 외국에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개정 2011.9.30]
[전문개정 2010.7.26]
제24조(업무의 위탁)
① 특허청장은 「발명진흥법」 제56조에 따라 제3조제1항제3호의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발명기관의 장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인 경우에는 발명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통상실시권의 허락
2. 국유특허권의 홍보 등 관리
② 특허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처리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9.30]
제2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허청장(제24조에 따라 특허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발명의 신고에 관한 사무
2. 제9조에 따른 국유특허권의 등록에 관한 사무
3.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국유특허권의 처분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법 및 이 영에 따른 공무원 직무발명과 관련된 신청 또는 신고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부칙 [1999. 6.30 제16451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국유특허권의처분·관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처분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처분하는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처분보상금의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가승계출원의 국가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기관의 장이 가승계하여 출원한 공무원직무발명에 대하여 발명기관의 장은 국가승계여부를 결정하여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가명의로 특허청장에게 특허권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 (등록보상금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된 공무원직무발명에 대한 등록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법률 제5577호 실용신안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개정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 및 국유특허권의처분·관리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중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6.29.제17657호]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7.29. 대통령령 제18493호(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② 생략
부칙 [2004.12.18 제18604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처분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처분하는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처분보상금의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6.30 제1890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중 "의장"을 각각 "디자인"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②내지<20>생략
부칙 [2006.9.4 제19672호(발명진흥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특허법 제39조 및 동법 제40조”를 “「발명진흥법」 제8조 및 동법 제13조”로 한다.
제2조제4호나목중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0조”를 “「특허법」 제100조”로, “법 제102조”를 “동법 제102조”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중 “법 제39조제2항”을 “「발명진흥법」 제8조제2항”으로 한다.
제20조 단서중 “법 제133조제1항제2호”를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② 생략
부칙 [2007.6.29 제20137호(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으로 한다.
② 내지 ⑫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7.9.10 제20264호(발명진흥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발명진흥법」 제8조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 중 “「발명진흥법」 제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로 한다.
② 내지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08.2.29 제20729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 및보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2010.7.26 제2230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 실용신안권에 대한 등록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72호 실용신안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2006년 10월 1일) 전에 종전의 「실용신안법」(법률 제78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여 설정등록을 한 실용신안권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11.15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6호단서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⑬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11.9.30 제2318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처분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2013.3.23 제24439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