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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대통령령 제32163호 일부개정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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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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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시험실시기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은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고, 그 밖의 시험은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이하 "소속 장관"이라 한다)이 「공무원임용령」 제8조에 따라 수립한 인력관리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9.10, 2011.4.4, 2011.11.1, 2012.11.27,2013.2.20 제24380호(공무원임용령),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12.4,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5.6]
1. 5급 이상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5급 공무원에의 승진시험
2. 교정·보호·검찰·마약수사·출입국관리·행정·세무·관세·사회복지·감사·공업(일반기계·전기·화공 직류를 말한다)·농업(일반농업 직류를 말한다)·시설(도시계획·일반토목·건축·교통시설·도시교통설계 직류를 말한다)·전산 직렬의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
3. 외무공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시험 및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개경쟁 시험(이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이라 한다)
4. 5급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5.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7급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실시권을 「공무원임용령」 제5조에 따라 임용권이 위임된 소속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상급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9.10]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후보자의 등록 및 임용 추천과 시험의 공동·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2.6.29]
④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긴급하게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거나 특수한 분야 또는 특정 직위의 인력을 선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직접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1.4.4, 2011.11.1,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