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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대통령령 제32998호 일부개정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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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방법)
①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외교통상 업무 수요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는 관련 지역 및 언어의 조합별로, 제3호는 관련 전문 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을 구분하여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1. 일반외교 분야: 외교통상 일반에 대한 업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발하는 분야
2. 지역외교 분야: 특정 지역의 외교통상 업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발하는 분야
3. 외교 전문 분야: 국제통상 업무나 국제법 등 별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발하는 분야
②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제1차·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각 시험의 단계별 실시 내용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0.8, 2018.12.18] [[시행일 2019.1.1]] [[2020.12.31까지 유효, 2018.12.18 제29374호 부칙 제2조]]
1. 일반외교 분야: 제2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지역외교 분야 및 외교 전문 분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제1차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2차시험: 서류전형. 이 경우 제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다. 제3차시험: 면접시험.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 등 전문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면접을 두 단계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국립외교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규과정을 마친 사람 중 미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미임용 후 최초로 실시되는 시험에 한정하여 제2항에 따른 시험 중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면제받으려는 해당 시험의 응시원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14.10.8] [[시행일 2015.1.1]]
④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중 지역외교 분야의 경우 응시자가 「외무공무원임용령」 별표 2의2에 따른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경력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외국어 선택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를 별표 3의2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4.10.8] [[시행일 2015.1.1]]
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시험 선택과목 중 별표 3의2에서 정하지 아니한 외국어에 대해서는 회화·문장구성능력 등의 외국어 활용능력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제3차시험 전에 실시하는 어학검증시험에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4.10.8, 2015.12.30]
[본조신설 2012.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