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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32627호(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2. 05. 09.
연혁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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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임용 시기)
①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7.3]
②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7.3]
③ 임용할 때에는 임용일자까지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될 사람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8.7.3]
[전문개정 200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