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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19251호 일부개정 200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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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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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2(육아휴직)
①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당해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2회로 분할하여 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원하는 때에는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5.2.25]
③제2항에 의하여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의 범위안에서 소속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5.2.25]
④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사항외에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05.2.25]
[본조신설 200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