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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21717호 일부개정 2009. 09.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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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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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민간기업 등의 범위)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법인 등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상법」 제614조에 따른 외국회사를 포함한다)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법인
2. 「상법」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협회 등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기관. 다만,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