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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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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필수보직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인 직위에 보직된 3급 또는 4급 공무원, 연구관 및 지도관과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5.9.25, 2017.12.29, 2020.9.22] [[시행일 2021.1.1]]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수보직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신설 2015.9.25, 2017.12.29, 2020.9.22] [[시행일 2021.1.1]]
1. 소속 공무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실·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2년 이상
2. 해당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조정 또는 지원 업무를 수행하던 소속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2년 이상
3. 소속 공무원을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지역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 전보에 한정한다)하는 경우: 1년 이상. 이 경우 직무가 유사한 직위의 범위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간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 후단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20.9.22] [[시행일 2021.1.1]]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2. 승진임용, 강임, 개방형 직위 등에의 임용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인사 조치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3. 교정·보호·검찰·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경찰직렬 공무원이 공공의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임업직렬 공무원이 산림보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거나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등의 사유로 현재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한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
5. 가족과의 거주, 육아, 모성보호 등을 위해 전보가 필요한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
6. 기관장이 주요 국정과제나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 또는 임용예정 직위에 관한 전문역량 확보 등을 위해 전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삭제 [2020.9.22] [[시행일 2021.1.1]]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용일은 제1항 후단 및 제2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5.9.25]
1. 삭제 [2015.9.25]
2. 승진임용일, 강등일 또는 강임일
3. 시보 공무원의 정규 공무원으로의 임용일
4.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소속·직위 또는 직급 명칭만 변경하여 재발령되는 경우 그 임용일. 다만, 담당 직무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을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용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제2호는 승진 또는 강임된 공무원을 그 직급에 맞는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지 않아도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1.3.7, 2012.1.26, 2012.9.28,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4.22, 2013.11.20, 2014.6.30,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9.25,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12.29, 2019.11.5, 2020.9.22] [[시행일 2021.1.1]]
1. 법 제28조제2항제6호·제8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 5년
2. 법 제28조제2항제2호·제3호·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 4년. 다만,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하여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의3에 따라 채용된 중증장애인인 공무원을 건강 등의 사유로 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2의2. 삭제 [2020.9.22] [[시행일 2021.1.1]]
3. 법 제28조제2항제1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 중 제16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10호의 요건을 갖추어 해당 사유로 채용된 공무원: 4년
4. 법 제28조제2항제1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공무원 중 제16조제1항제13호 후단에 따라 특수 근무를 예정하여 채용된 공무원: 5년
⑦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 또는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무원을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보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제3항제6호에 해당할 때에는 소속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소속 장관은 해당 전보를 사전 승인한 경우에 그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단순반복 업무, 민원·규제·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위 중 소속 장관이 사전 승인 적용의 예외로 정하는 직위의 경우에는 사전 승인없이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2017.12.29, 2020.9.22] [[시행일 2021.1.1]]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 지역 또는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기관에 임용된 날부터 5년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제5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고위공무원 이상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이 다른 기관을 말한다)에 전보될 수 있다. 다만,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보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5.9.25, 2017.1.31, 2019.11.5, 2020.9.22] [[시행일 2021.1.1]]
⑨ 임용권자는 일반승진시험 요구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을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가 다른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개정 2015.9.25]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분야별 보직관리를 하는 경우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시보임용 중인 사람 및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에서 전직되거나 전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최초의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간 제1항 후단 및 제2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5.9.25, 2020.9.22] [[시행일 2021.1.1]]
⑪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필수보직기간 이상 같은 직위에 계속하여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15.9.25]
⑫ 인사혁신처장은 필수보직기간의 준수율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기관별로 관련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해당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조정·평가하며, 각 기관이 해당 계획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5.11.18]
[전문개정 2009.9.8]
[본조제목개정 201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