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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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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직급 및 직위의 명칭과 임용 등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20, 2017.1.10 제27787호(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시행일 2017.2.11]]
③ 삭제 [2013.11.20] [[시행일 2013.12.12]]
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우정직공무원의 계급은 우정1급부터 우정9급까지로 구분하고, 우정직군 공무원(이하 "우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1.10 제27787호(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시행일 2017.2.11]]
⑤ 우정1급 및 우정2급은 일반직 5급에, 우정3급·우정4급·우정5급 및 우정6급은 일반직 6급에, 우정7급은 일반직 7급에, 우정8급은 일반직 8급에, 우정9급은 일반직 9급에 각각 상당한다. 이 경우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급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당하는 계급의 우정직공무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3.11.20] [[시행일 2013.12.12]]
[전문개정 200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