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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24852호 일부개정 201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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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임기제공무원: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2. 전문임기제공무원: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3.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 시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이하 "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
4. 한시임기제공무원: 법 제71조제1항·제2항에 따라 휴직을 하거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2항·제10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
[본조신설 2013.11.20] [[시행일 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