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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32162호 일부개정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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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승진시험 합격 등의 효력)
① 승진시험의 합격 및 제34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대상자 결정의 효력은 승진임용 시까지로 한다. 다만, 승진임용되기 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11.5]
② 일반승진시험에 합격된 사람 및 제34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승진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가 다른 기관에 전보(제4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전보는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승진시험의 합격 및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대상자 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5.9.25, 2019.11.5, 2020.9.22] [[시행일 2021.1.1]]
[전문개정 200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