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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23555호 일부개정 201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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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전직의 요건)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 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1. 전직 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 또는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 담당 직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사람 및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현재의 계급과 같은 계급의 직위에 전직시키려는 경우
2. 직제나 정원의 개폐로 인하여 해당 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해당 직렬의 최상위 직급에 재직하고 있거나 그 기관에 같은 직렬의 상위 직급의 직위가 없는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승진임용하는 경우
4. 전에 재직한 직렬(제15조에 따라 전직된 사람의 경우에는 채용예정 직렬을 포함한다)로 전직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전직임용을 할 때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특수직급의 경우에는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③ 다음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휴직·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동안 전직될 수 없다. 다만, 직제 또는 정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6]
1. 법 제28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은 3년. 다만, 4급 이하 행정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되는 때에는 5년
2. 법 제28조제2항제6호·제8호 및 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공무원은 5년
[전문개정 200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