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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21386호 일부개정 2009.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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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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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전직의 요건)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79.10.13, 1981.6.10]
1. 전직 예정직에 관련있는 직무에 6월 이상 근무 또는 교육훈련경력이 있는 자와 담당직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자와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자를 그 현재의 계급과 동일한 계급의 직위에 전직시키고자 하는 경우
2.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 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당해 직렬의 최상위 직급에 재직하거나 그 기관에 동일 직렬의 상위직급의 직위가 없는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자를 승진임용하는 경우
4. 전에 재직한 직렬(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된 자의 경우에는 채용예정직렬을 포함한다)로 전직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 임용함에 있어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정하는 특수직급의 경우에는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신설 1971.4.19, 1976.6.4, 1998.2.28, 2004.6.11, 2005.2.25]
③다음의 특별채용된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동안 전직될 수 없다. 다만,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6]
1. 법 제28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채용된 공무원은 3년. 다만, 4급 이하 행정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되는 경우에는 5년
2. 법 제28조제2항제6호·제8호 및 제12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공무원은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