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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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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3(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는 사람(이하 “수습직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발한다. [개정 2012.3.30,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11.20,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9.25] [[시행일 2017.1.1]]
1. 학사학위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졸업일부터 선발일까지의 기간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인 사람만 해당한다)또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장의 추천을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임용예정 계급을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 하여 선발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고등학교 또는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학교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졸업일부터 선발일까지의 기간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인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장의 추천을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임용예정 계급을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하여 선발
3. 삭제 [2013.11.20] [[시행일 2013.12.12]]
② 임용예정 계급이 7급인 수습직원의 수습기간은 수습근무(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시작된 날부터 1년으로 하고, 임용예정 계급이 일반직 9급인 수습직원의 수습기간은 수습근무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은 수습직원의 근무태도가 성실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수습직원의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6.15, 2012.3.30, 2013.11.20, 2013.12.16,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9.25]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수습직원으로 선발된 사람을 각급 공무원교육원, 일반교육기관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9.25]
④ 인사혁신처장은 수습직원의 학업성적, 전공분야, 경력 및 적성 등과 각 기관의 결원 수와 예상 결원 수를 고려하여 수습으로 근무할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6.15,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9.25]
⑤ 소속 장관은 수습직원의 근무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수습직원의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 성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수습근무를 그만두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9.25]
⑥ 소속 장관은 수습직원의 근무성적, 교육훈련 성적 및 자질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수습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임용예정 계급 공무원으로의 임용 여부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9.25]
⑦ 소속 장관이 수습직원을 임용예정 계급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2.1.26, 2015.9.25]
⑧ 소속 장관이 수습직원을 임용함으로써 현원이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6, 2015.9.25]
⑨ 수습직원에게는 수습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⑩ 인사혁신처장은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수습근무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9.25]
⑪ 인사혁신처장, 소속 장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이 영에 따른 지역 인재의 추천·선발, 교육훈련 및 인사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6.30,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습직원의 추천·선발, 인사관리, 보수 지급 및 임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6.30,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9.25]
[전문개정 2009.9.8]
[본조제목개정 2013.11.20] [[시행일 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