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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529호(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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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법 제7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수예산"이란 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에 따른 공무원의 보수와 수당, 그 밖에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에 충당되는 예산의 합계를 말하며, 그 산정방법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법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전금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 또는 제1호의 금액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연도 기여금 및 연금부담금으로 법 제28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 업무처리에 드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급여총액"이라 한다)의 지출을 충당하기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2. 전전년도의 기여금·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의 합계액이 전전년도의 급여총액을 초과하는 금액
3. 전전년도의 기여금·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의 합계액이 전전년도의 급여총액보다 부족한 금액
③ 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전금은 소관 회계별로 부담하되,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보전금을 해당 연도의 총보수예산으로 나눈 비율(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보전금부담률"이라 한다)을 소관 회계별로 해당 연도의 보수예산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국가가 부담하는 보전금은 인사혁신처 소관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④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 전에 보전금부담률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이하 "연금부담금등"이라 한다)을 보수예산을 계상(計上)하는 각 회계의 예산에 반영하고, 공단에 내야 한다.
⑥ 연금부담금등을 내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수예산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해의 예산이 성립된 경우
2. 추가경정예산이 편성·확정된 경우
⑦ 공단은 제6항제2호에 따라 보수예산이 변동된 경우에는 연금부담금등의 증감액을 산정한 후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7항의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기(期)의 연금부담금등을 낼 때에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 내야 한다. 다만, 그 해의 마지막 기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말(期末)까지 증감액을 가감하여 내야 한다.
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해당 세출예산의 결산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71조제7항에 따라 가산하는 이자는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로 하되,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