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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529호(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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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 12) × (1 + 제4항에 따른 공무원보수인상률)
2.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전년도에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로 인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기간(이하 "시간제근무기간"이라 한다)이 포함된 경우: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소득에 기초한 해당 연도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하기 전(해당 연도 1월부터 4월까지를 말한다)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연도의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 [(제4조제2항에 따른 금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 12) × (1 + 제4항에 따른 공무원보수인상률)]
2. (전년도 기준소득월액의 기초가 된 제4조제2항에 따른 금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 12) × (1 +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계급별 전년도 호봉승급률)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승진, 전직, 보직변경 등으로 봉급월액이 증가한 후 해당 연도에 급여(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퇴직유족연금은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급여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다만, 퇴직수당의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
2. [승진, 전직, 보직변경 등으로 인한 봉급월액 증가분(연봉을 받는 공무원은 대통령령 제2053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 [(봉급월액이 증가한 월수) ÷ 12]
3. 승진, 전직, 보직변경 등으로 인한 봉급월액 증가분(연봉을 받는 공무원은 대통령령 제2053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매년 1월 25일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