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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
「공무원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청원경찰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2.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專任) 직원으로서 매월 정액의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사람. 다만, 한시적인 자문위원회와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 직원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가. 수행 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 지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정할 필요가 있는 사람
나.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공무원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청원경찰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2.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專任) 직원으로서 매월 정액의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사람. 다만, 한시적인 자문위원회와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 직원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가. 수행 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 지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정할 필요가 있는 사람
나.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부 칙[2018.9.18 제2918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납금의 분할납부 횟수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2조 전단 및 부칙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급여사유의 확인 등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 등의 심의를 청구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이민 및 국적상실에 따른 연금청산 청구 등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제32조, 제51조 및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민 및 국적상실에 따른 연금청산 등이 청구되어 있거나 신청되어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분할연금 등의 종류 및 지급시기 변경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퇴직연금 등의 종류 및 지급시기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심사 청구 절차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제9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심사가 청구되어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조(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등의 수립·시행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이후 최초의 기본계획은 제8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3월 31일까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이후 최초의 시행계획은 제8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4월 30일까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이 영 시행 이후 최초의 집행계획은 제85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5월 31일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 영 시행 이후 최초의 사업계획은 제8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5월 31일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부양사실의 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부양사실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하 대통령령 제2918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부칙 제23조는 제외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다. 이 경우 대통령령 제20501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 후 최초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사망에 따라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사람을 결정하거나 종전에 유족급여를 지급받던 유족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사람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7891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2003년 1월 20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의3부터 제3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대통령령 제24506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조의3제2항·제3항 및 제3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5월 1일 이후 장기급여의 사유가 발생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진, 강임이나 강등, 전직, 보직변경 또는 재임용(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된 후 1년 이내에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 승진, 강임이나 강등, 전직, 보직변경 또는 재임용되기 전의 보수월액은 그 보수월액에 대통령령 제17101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제3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에 1을 더한 숫자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2008년 1월 2일 이후에 신규채용 또는 복직, 휴직 등으로 인하여 대통령령 제21974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조의3부터 제3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영 시행일 전날의 공무원의 종류, 직급·계급 및 호봉이 같거나 유사한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제10조(기준소득월액 등의 현재가치 환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기준소득월액 및 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 환산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의8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대통령령 제17891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제3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여 2002년도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2003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대통령령 제24506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3년 5월 1일 전까지 퇴직하거나 사망하여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및 유족연금(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4항에서 "퇴직연금등"이라 한다)의 급여사유가 발생한 사람(해당 기간에 퇴직 또는 사망하여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④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2013년 5월 1일 당시 이미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24506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평균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경우 2013년 5월 1일 전까지 받을 수 있었던 퇴직연금등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연금등을 뺀 차액을 2013년 5월 1일 이후 최초로 퇴직연금등을 지급할 때에 합산하여 지급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1년 1월 1일 이후에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라 합산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에 대한 보수월액을 같은 법 제27조제4항 및 대통령령 제17101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제3조의4에 따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경우에 같은 영 시행 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은 매년 6퍼센트로 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2010년 1월 1일 전날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 ×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2008년도 과세소득에 대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과 2009년도 과세소득에 대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합산하여 평균한 금액)]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1974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10년 1월 1일 이후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같은 영 시행 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이하 "종전기간"이라 한다)을 합산한 경우의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5항제1호에 따른 해당 기간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개정 2021.3.16]
[종전 퇴직 당시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하여 공무원 임용 당시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공무원 임용 당시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⑧ 제1항·제6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의 금액이 2010년 1월 1일 전날(제7항의 경우에는 종전 퇴직 당시를 말한다)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많은 것을 종전기간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으로 본다.
⑨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종전기간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경우 전년도 소득에 기초한 해당 연도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하기 전(해당 연도 1월부터 4월까지를 말한다)에 장기급여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금액에 해당 연도의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을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급여(연금인 급여로 한정하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을 포함한다)의 급여액 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에 적용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직기간 33년을 초과하여 재직하고 퇴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직기간 33년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대통령령 제23276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11년 11월 5일 전날 사이에 퇴직한 사람 중 대통령령 제21974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의 금액이 종전의 대통령령 제21974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의 금액보다 많은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21974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그 사람의 급여를 산정한다.
⑫ 제1항 및 대통령령 제21974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9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5월 1일 전날까지 퇴직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공무원(2010년 1월 1일 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법률 제11690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라 합산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의 산정방법은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50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⑬ 제1항·제12항 및 부칙 제9조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대통령령 제24506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인 2013년 5월 1일 전날까지의 기간 중 해당 연도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하기 전(해당 연도 1월부터 4월까지를 말한다)에 장기급여(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및 유족연금만 해당한다)의 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하여 2010년 전 재직기간에 대한 평균보수월액을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경우, 대통령령 제21974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계산식 중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소득월액보다 대통령령 제24506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연도의 기준소득월액이 더 많을 때에는 대통령령 제24506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연도의 기준소득월액을 계산식에 적용하여 평균보수월액을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다.
⑭ 제12항 및 제13항에 따라 산정된 장기급여는 대통령령 제24506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인 2013년 5월 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연금지급일부터 지급한다.
제11조(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복무기간에 관하여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1974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6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임용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2조(반납금의 납부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반납금의 납부방법에 관하여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다. 이 경우 대통령령 제23276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인 2011년 11월 5일 당시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27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반납금을 분할납부하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령 제23276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직접 수납기관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3조(반납금의 산정 시 이자율의 적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이자율 적용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4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다. 이 경우 2013년 5월 1일 전에 대통령령 제24506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의 기간 계산은 2013년 5월 1일 전날까지의 체납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50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르고, 2013년 5월 1일 이후의 체납기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24506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2380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1988년 1월 23일 당시 법률 제3964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38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반납금을 체납하여 재직기간 합산이 취소된 후 다시 재직기간의 합산을 인정받고 연체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1988년 1월 23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할 반납금에 대해서는 이에 상당하는 체납 당시 반납하였어야 할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취소되기 전에 반납금을 체납한 기간(6개월이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6개월로 본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12380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체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다시 산정하여 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2653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제19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은 그 이자의 계산기간이 1988년 12월 4일 이전인 경우에는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8923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05년 7월 1일 전에 법률 제7543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 대통령령 제18923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의 계산은 대통령령 제18923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일까지의 체납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공무원연금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9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9조제4항에 따라 산정하고, 대통령령 제18923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의 체납기간에 대해서는 같은 영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제14조(급여사유발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2380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1988년 1월 23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1989년 9월 30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제12822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7101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급여의 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급여의 환수에 관하여는 제3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다. 이 경우 대통령령 제22175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 당시 환수금을 납부할 금액이 있는 사람의 남은 납부액부터 적용하고, 같은 영 제2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 당시 환수금을 납부할 금액이 있는 사람의 남은 납부액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7101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 전에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급여의 환수처분을 한 급여액에 가산할 이자 및 환수금에 가산할 연체이자의 계산기간은 대통령령 제17101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7101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 전에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급여의 환수처분을 한 급여액의 환수는 대통령령 제17101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1974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 이후에 환수금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6조(퇴직급여 산정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퇴직급여 산정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4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다. 이 경우 대통령령 제23276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군복무기간의 산입을 신청하여 그 군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 후에 법률 제10984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66조에 따라 소급기여금을 납부한 종료시점이 2010년 1월 1일 이후인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퇴직한 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대통령령 제13340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하여 같은 영 제43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법률 제4334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른 반납금은 대통령령 제13340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 퇴직급여가산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17조(퇴직급여 등의 종류 및 지급시기 변경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퇴직급여 등의 종류 및 지급시기의 변경신청에 관하여는 제4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른다. 이 경우 대통령령 제21974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 이후에 급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8조(퇴직수당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퇴직수당 산정에 관하여는 제5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2조의3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3340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1991년 10월 1일 당시 재직 중인 사람이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퇴직수당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퇴직수당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 제13340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퇴직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은 그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1.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퇴직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 × 20퍼센트
2.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퇴직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 × 25퍼센트
3.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 30퍼센트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3340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1991년 10월 1일 당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법률 제4334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사람이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퇴직수당의 금액이 재직기간 합산 시 반납한 대통령령 제13340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 퇴직급여가산금에 이자(퇴직급여가산금 납부 후 매 1년에 대하여 연 10퍼센트의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말한다)를 가산한 금액과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을 합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퇴직수당으로 지급한다.
제19조(병역복무휴직기간에 대한 기여금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병역복무휴직기간에 대한 기여금 징수에 관하여는 제6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0962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개정령 시행일인 1983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공무원연금법시행령」(대통령령 제1096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따라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한 휴직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 기여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람은 종전의 「공무원연금법시행령」에 따른 방법으로 기여금을 납부하고, 그 기여금 납부를 마친 달의 다음 달부터 남은 병역복무휴직기간에 대하여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과납기여금의 반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후 더 내거나 덜 낸 기여금을 반환하거나 징수하는 경우 해당 기여금의 계산은 이 영 시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산정하고, 이 영 시행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제6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제21조(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에 의한 기여금의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7101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 당시에 종전의 「공무원연금법」(법률 제632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6조제4항에 따라 감액되기 전의 직급 및 호봉에 의한 기여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대통령령 제17101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감액되기 전의 직급 및 호봉에 의한 같은 영의 시행일이 속하는 해의 보수월액을 같은 영 제65조의2에 따라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으로 본다.
제2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제출한 청구서 등은 이 영에 따라 제출한 청구서 등으로 본다.
제23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규정하였던 종전의 부칙은 이 영 시행 전에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2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8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②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무원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28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③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비고 제2호 중 "제21조제3항"을 "제26조제3항"으로 한다.
④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무원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28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⑤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2호 중 "제7장"을 "제8장"으로 하고, 같은 표 제33호를 제34호로 하며, 같은 표에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34호(종전의 제33호) 중 "제32호"를 "제33호"로 한다.
33. 「공무원 재해보상법」(같은 법 제2장 급여와 제5장 심사의 청구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14호다목 중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공무원연금공단"으로 한다.
⑦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을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⑧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을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의2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무원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28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⑩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66조"를 "「공무원연금법」 제67조"로 한다.
제22조제2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66조"를 "「공무원연금법」 제67조"로 한다.
⑪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 중 "제73조제1항"을 "제76조제1항"으로 한다.
⑫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무원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28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⑬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0조의2제5항"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단서 중 "제3조의2제1항"을 "제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1) 중 "제3조의3제4항"을 "제5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제3조의3제3항"을 "제5조제3항"으로 한다.
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법 제26조의3제1항제8호 관련의 요청 자료 또는 정보란 제27호 중 "「공무원연금법 」 제42조에 따른 장기급여"를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제5호에 따른 장해급여·재해유족급여"로 한다.
⑮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의2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무원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28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1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4항제3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을 "「공무원연금법」 제65조제1항"으로 한다.
<17>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공무원연금공단"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4항 중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을 각각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 중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을 각각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으로 한다.
<18>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을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19>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을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20>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69조"를 "「공무원연금법」 제71조"로 한다.
<2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무원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28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2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무원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28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2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9. 공무원연금공단
제2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납금의 분할납부 횟수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2조 전단 및 부칙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급여사유의 확인 등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 등의 심의를 청구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이민 및 국적상실에 따른 연금청산 청구 등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제32조, 제51조 및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민 및 국적상실에 따른 연금청산 등이 청구되어 있거나 신청되어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분할연금 등의 종류 및 지급시기 변경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퇴직연금 등의 종류 및 지급시기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심사 청구 절차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제9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심사가 청구되어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조(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등의 수립·시행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이후 최초의 기본계획은 제8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3월 31일까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이후 최초의 시행계획은 제8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4월 30일까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이 영 시행 이후 최초의 집행계획은 제85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5월 31일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 영 시행 이후 최초의 사업계획은 제8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5월 31일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부양사실의 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부양사실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하 대통령령 제2918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부칙 제23조는 제외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다. 이 경우 대통령령 제20501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 후 최초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사망에 따라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사람을 결정하거나 종전에 유족급여를 지급받던 유족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사람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7891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2003년 1월 20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의3부터 제3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대통령령 제24506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조의3제2항·제3항 및 제3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5월 1일 이후 장기급여의 사유가 발생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진, 강임이나 강등, 전직, 보직변경 또는 재임용(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된 후 1년 이내에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 승진, 강임이나 강등, 전직, 보직변경 또는 재임용되기 전의 보수월액은 그 보수월액에 대통령령 제17101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제3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에 1을 더한 숫자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2008년 1월 2일 이후에 신규채용 또는 복직, 휴직 등으로 인하여 대통령령 제21974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조의3부터 제3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영 시행일 전날의 공무원의 종류, 직급·계급 및 호봉이 같거나 유사한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제10조(기준소득월액 등의 현재가치 환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기준소득월액 및 평균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 환산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의8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대통령령 제17891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제3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여 2002년도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2003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대통령령 제24506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3년 5월 1일 전까지 퇴직하거나 사망하여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및 유족연금(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4항에서 "퇴직연금등"이라 한다)의 급여사유가 발생한 사람(해당 기간에 퇴직 또는 사망하여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④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2013년 5월 1일 당시 이미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24506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평균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경우 2013년 5월 1일 전까지 받을 수 있었던 퇴직연금등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연금등을 뺀 차액을 2013년 5월 1일 이후 최초로 퇴직연금등을 지급할 때에 합산하여 지급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1년 1월 1일 이후에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라 합산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에 대한 보수월액을 같은 법 제27조제4항 및 대통령령 제17101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제3조의4에 따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경우에 같은 영 시행 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은 매년 6퍼센트로 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2010년 1월 1일 전날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 ×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2008년도 과세소득에 대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과 2009년도 과세소득에 대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합산하여 평균한 금액)]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1974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10년 1월 1일 이후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같은 영 시행 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이하 "종전기간"이라 한다)을 합산한 경우의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5항제1호에 따른 해당 기간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개정 2021.3.16]
[종전 퇴직 당시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하여 공무원 임용 당시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공무원 임용 당시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⑧ 제1항·제6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의 금액이 2010년 1월 1일 전날(제7항의 경우에는 종전 퇴직 당시를 말한다)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많은 것을 종전기간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으로 본다.
⑨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종전기간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경우 전년도 소득에 기초한 해당 연도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하기 전(해당 연도 1월부터 4월까지를 말한다)에 장기급여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금액에 해당 연도의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을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9905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급여(연금인 급여로 한정하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을 포함한다)의 급여액 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에 적용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직기간 33년을 초과하여 재직하고 퇴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직기간 33년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대통령령 제23276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11년 11월 5일 전날 사이에 퇴직한 사람 중 대통령령 제21974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의 금액이 종전의 대통령령 제21974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의 금액보다 많은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21974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그 사람의 급여를 산정한다.
⑫ 제1항 및 대통령령 제21974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9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5월 1일 전날까지 퇴직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공무원(2010년 1월 1일 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법률 제11690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라 합산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의 산정방법은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50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⑬ 제1항·제12항 및 부칙 제9조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대통령령 제24506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인 2013년 5월 1일 전날까지의 기간 중 해당 연도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적용하기 전(해당 연도 1월부터 4월까지를 말한다)에 장기급여(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및 유족연금만 해당한다)의 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하여 2010년 전 재직기간에 대한 평균보수월액을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경우, 대통령령 제21974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계산식 중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소득월액보다 대통령령 제24506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연도의 기준소득월액이 더 많을 때에는 대통령령 제24506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연도의 기준소득월액을 계산식에 적용하여 평균보수월액을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다.
⑭ 제12항 및 제13항에 따라 산정된 장기급여는 대통령령 제24506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인 2013년 5월 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연금지급일부터 지급한다.
제11조(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복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복무기간에 관하여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1974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6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임용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2조(반납금의 납부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반납금의 납부방법에 관하여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다. 이 경우 대통령령 제23276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인 2011년 11월 5일 당시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27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반납금을 분할납부하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령 제23276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직접 수납기관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3조(반납금의 산정 시 이자율의 적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이자율 적용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4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다. 이 경우 2013년 5월 1일 전에 대통령령 제24506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의 기간 계산은 2013년 5월 1일 전날까지의 체납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50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르고, 2013년 5월 1일 이후의 체납기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24506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2380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1988년 1월 23일 당시 법률 제3964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38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반납금을 체납하여 재직기간 합산이 취소된 후 다시 재직기간의 합산을 인정받고 연체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1988년 1월 23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할 반납금에 대해서는 이에 상당하는 체납 당시 반납하였어야 할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취소되기 전에 반납금을 체납한 기간(6개월이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6개월로 본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12380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체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다시 산정하여 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2653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제19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은 그 이자의 계산기간이 1988년 12월 4일 이전인 경우에는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8923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05년 7월 1일 전에 법률 제7543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 대통령령 제18923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의 계산은 대통령령 제18923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일까지의 체납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공무원연금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9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9조제4항에 따라 산정하고, 대통령령 제18923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의 체납기간에 대해서는 같은 영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제14조(급여사유발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2380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1988년 1월 23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1989년 9월 30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제12822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7101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급여의 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급여의 환수에 관하여는 제3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다. 이 경우 대통령령 제22175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 당시 환수금을 납부할 금액이 있는 사람의 남은 납부액부터 적용하고, 같은 영 제2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 당시 환수금을 납부할 금액이 있는 사람의 남은 납부액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7101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 전에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급여의 환수처분을 한 급여액에 가산할 이자 및 환수금에 가산할 연체이자의 계산기간은 대통령령 제17101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7101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 전에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급여의 환수처분을 한 급여액의 환수는 대통령령 제17101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1974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 이후에 환수금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6조(퇴직급여 산정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퇴직급여 산정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4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다. 이 경우 대통령령 제23276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군복무기간의 산입을 신청하여 그 군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 후에 법률 제10984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66조에 따라 소급기여금을 납부한 종료시점이 2010년 1월 1일 이후인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퇴직한 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대통령령 제13340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하여 같은 영 제43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법률 제4334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른 반납금은 대통령령 제13340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 퇴직급여가산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17조(퇴직급여 등의 종류 및 지급시기 변경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퇴직급여 등의 종류 및 지급시기의 변경신청에 관하여는 제4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른다. 이 경우 대통령령 제21974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일 이후에 급여를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8조(퇴직수당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퇴직수당 산정에 관하여는 제5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2조의3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3340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1991년 10월 1일 당시 재직 중인 사람이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퇴직수당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퇴직수당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 제13340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퇴직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은 그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1.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퇴직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 × 20퍼센트
2.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퇴직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 × 25퍼센트
3.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 30퍼센트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3340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1991년 10월 1일 당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법률 제4334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사람이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퇴직수당의 금액이 재직기간 합산 시 반납한 대통령령 제13340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 퇴직급여가산금에 이자(퇴직급여가산금 납부 후 매 1년에 대하여 연 10퍼센트의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말한다)를 가산한 금액과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을 합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퇴직수당으로 지급한다.
제19조(병역복무휴직기간에 대한 기여금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병역복무휴직기간에 대한 기여금 징수에 관하여는 제6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0962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개정령 시행일인 1983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공무원연금법시행령」(대통령령 제1096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따라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한 휴직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 기여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람은 종전의 「공무원연금법시행령」에 따른 방법으로 기여금을 납부하고, 그 기여금 납부를 마친 달의 다음 달부터 남은 병역복무휴직기간에 대하여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과납기여금의 반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후 더 내거나 덜 낸 기여금을 반환하거나 징수하는 경우 해당 기여금의 계산은 이 영 시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산정하고, 이 영 시행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제6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제21조(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에 의한 기여금의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7101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2001년 1월 1일 당시에 종전의 「공무원연금법」(법률 제632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6조제4항에 따라 감액되기 전의 직급 및 호봉에 의한 기여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대통령령 제17101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감액되기 전의 직급 및 호봉에 의한 같은 영의 시행일이 속하는 해의 보수월액을 같은 영 제65조의2에 따라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으로 본다.
제2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제출한 청구서 등은 이 영에 따라 제출한 청구서 등으로 본다.
제23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규정하였던 종전의 부칙은 이 영 시행 전에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2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8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②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무원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28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③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비고 제2호 중 "제21조제3항"을 "제26조제3항"으로 한다.
④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무원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28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⑤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2호 중 "제7장"을 "제8장"으로 하고, 같은 표 제33호를 제34호로 하며, 같은 표에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34호(종전의 제33호) 중 "제32호"를 "제33호"로 한다.
33. 「공무원 재해보상법」(같은 법 제2장 급여와 제5장 심사의 청구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14호다목 중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공무원연금공단"으로 한다.
⑦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을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⑧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을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의2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무원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28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⑩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66조"를 "「공무원연금법」 제67조"로 한다.
제22조제2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66조"를 "「공무원연금법」 제67조"로 한다.
⑪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 중 "제73조제1항"을 "제76조제1항"으로 한다.
⑫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무원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28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⑬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0조의2제5항"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단서 중 "제3조의2제1항"을 "제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1) 중 "제3조의3제4항"을 "제5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제3조의3제3항"을 "제5조제3항"으로 한다.
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법 제26조의3제1항제8호 관련의 요청 자료 또는 정보란 제27호 중 "「공무원연금법 」 제42조에 따른 장기급여"를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제5호에 따른 장해급여·재해유족급여"로 한다.
⑮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의2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무원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28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1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4항제3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을 "「공무원연금법」 제65조제1항"으로 한다.
<17>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공무원연금공단"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4항 중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을 각각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 중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을 각각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으로 한다.
<18>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을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19>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을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20>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69조"를 "「공무원연금법」 제71조"로 한다.
<2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무원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28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2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무원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28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2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9. 공무원연금공단
제2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0.6.9 제30760호(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4호 중 "「군인연금법」"을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⑥부터 ㊱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4호 중 "「군인연금법」"을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⑥부터 ㊱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20.6.30 제30807호(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체역 소집에 의하여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⑤부터 <27>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체역 소집에 의하여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⑤부터 <27>까지 생략
부 칙[2020.7.14 제30833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1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29 제31337호(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제도 도입에 따른 2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20.12.31 제31349호(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다목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⑨부터 ㊾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다목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⑨부터 ㊾까지 생략
부 칙[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1.3.16 제3153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금청산 청구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금청산 청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준소득월액 등의 현재가치 환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에 대한 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 환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대통령령 제29181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10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대통령령 제21974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에 대한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의 현재가치 환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비고 제2호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금청산 청구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금청산 청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준소득월액 등의 현재가치 환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에 대한 기준소득월액의 현재가치 환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대통령령 제29181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10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대통령령 제21974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에 대한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의 현재가치 환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비고 제2호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2021.6.22 제3182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족의 인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퇴직유족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유족의 인정기준, 급여사유의 확인 및 장해상태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3조, 제24조제3호 및 제5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부양사실 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퇴직유족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부양사실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족의 인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퇴직유족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유족의 인정기준, 급여사유의 확인 및 장해상태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3조, 제24조제3호 및 제5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부양사실 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퇴직유족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부양사실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2.3.8 제32529호(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로 한다.
②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