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529호(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 03.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
「공무원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청원경찰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2.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專任) 직원으로서 매월 정액의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사람. 다만, 한시적인 자문위원회와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 직원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가. 수행 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 지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정할 필요가 있는 사람
나.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