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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7258호 일부개정 2016. 0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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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1의 지급구분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6.6.24]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