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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19831호 일부개정 2007.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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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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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시 기준급 책정)
①3급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된 때에는 승진 전 기본연봉을 고위공무원단에서의 기준급으로 하고, 4급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된 때에는 승진 전 기본연봉에 5605만 1천원을 가산하여 기준급으로 책정한다. [개정 2007.1.9]
②제1항에 따라 책정한 기준급 금액이 고위공무원 기준급 한계액의 하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고위공무원 기준급 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급으로 책정한다.
[본조신설 2006.6.12] [[시행일 200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