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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3632호 일부개정 2012. 0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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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징계처분기간의 연봉 감액)
① 징계처분에 따른 연봉월액의 감액은 정직 시에는 70퍼센트, 감봉 시에는 40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한다.
② 강등되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동안 연봉월액을 감할 때에는 강등된 후의 연봉월액을 기준으로 70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인 4급 공무원이 5급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에는 강등되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동안 강등된 후의 보수를 기준으로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