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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3632호 일부개정 2012. 0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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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중 면직 등에 대한 연봉 지급)
①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면직(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와 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병역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면직되거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2년 이상 근속 여부와 관계없이 면직 또는 제적된 날이 속하는 달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2.1.6]
② 제1항에 따라 연봉월액을 지급하는 경우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연봉월액이 감액(결근으로 인한 봉급의 감액은 제외한다)되어 지급 중인 공무원에게는 감액된 연봉월액을 계산하여 그 달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신설 2012.1.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봉월액을 지급받은 공무원이 그 면직된 달에 다시 임용된 경우에는 그 달의 연봉월액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 임용된 계급의 연봉월액이 면직 당시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1.6]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