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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6041호 일부개정 2015.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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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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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의 다음 연도 연봉은 승진한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다만, 1월 1일 승진한 공무원의 해당 연도 연봉은 전년도 12월 31일에 승진한 것으로 보아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봉급(승진한 다음 연도 정기승급 예정일이 1월 1일인 사람은 1호봉 승급액, 2월 1일인 사람은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 3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10, 4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9, 5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8, 6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7, 7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6, 8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5, 9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4, 10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3, 11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2, 12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정근수당(승진한 연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관리업무수당
4.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급여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중 4급 공무원이 3급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에는 748만 9천원을, 3급 공무원이 2급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에는 665만 3천원을, 2급 공무원이 1급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에는 775만 4천원을 각각 기본연봉에 가산한다.[개정 2011.1.10, 2012.1.6, 2012.2.28, 2013.1.9 , 2014.1.8, 2015.1.6]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본조제목개정 201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