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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3116호(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1. 09.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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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승진 시 등의 연봉 책정)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별표 31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의 다음 연도 연봉은 승진한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다만, 1월 1일 승진한 공무원의 해당 연도 연봉은 전년도 12월 31일에 승진한 것으로 보아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1. 봉급(승진한 다음 연도 정기승급 예정일이 1월 1일인 사람은 1호봉 승급액, 2월 1일인 사람은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 3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10, 4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9, 5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8, 6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7, 7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6, 8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5, 9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4, 10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3, 11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2, 12월 1일인 사람은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정근수당(승진한 연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관리업무수당
4.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급여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중 4급 공무원이 3급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에는 653만 4천원을, 3급 공무원이 2급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에는 580만 5천원을, 2급 공무원이 1급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에는 676만 6천원을 각각 기본연봉에 가산하고, 전임강사인 국립대학의 교원이 조교수로 직명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158만 2천원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개정 2011.1.10]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
[본조제목개정 201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