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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직공무원규정

대통령령 제18845호 일부개정 2005.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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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계약직공무원이 법 제71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6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계약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②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당해 계약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2회로 분할하여 할 수 있다.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계약직공무원이 원하는 때에는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의 범위안에서 소속장관이 정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제목개정 2005.5.26] [전문개정 2005.5.26]
[본조신설 2004.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