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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3. 03.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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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구 학교 등의 졸업자의 자격인정)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1.1.29, 2008.2.29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종전의 관립사범학교 연습과(2년제)졸업자
2. 종전의 교육부 중등교원양성소 2년 수료자
3. 종전의 전문학교 제3학년 또는 제4학년을 졸업한 자
4. 종전의 대학 예과 수료자
5. 1922년이전의 농림학교 전문과 제3학년 졸업자
6. 종전의 관립사범학교 본과 3학년 졸업자
7. 종전의 대학 전문부 졸업자
8. 종전의 진해고등해원양성소 연습과 수료자
9. 종전의 간호학교 졸업자
10. 1965년이후 종전의 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 졸업자
11. 종전의 초급대학 졸업자
②1년6월을 수업연한으로 하는 종전의 교육부중등교원양성소 수료자는 대학 학부(의과대학에 있어서는 예과) 1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1.1.29, 2008.2.29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종전의 대학령에 의한 대학 제3학년 또는 제4학년을 수료한 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④종전의 교원교육원령에 의하여 교원교육원 사범대학 과정을 수료한 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