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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895호 일부개정 2022. 09.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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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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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입학전형자료)
①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한다)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의 성적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자기소개서는 제외한다)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0.9.1, 2013.3.23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2.2.28]
②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논술 등 필답고사를 시행하는 경우 초·중등교육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③삭제 [2008.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