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895호 일부개정 2022. 09.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6조(수업연한의 단축)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단축할 수 있는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5.8]
1. 학사학위과정: 1년 이내
2. 석사학위과정: 1년 이내
3. 박사학위과정: 6개월 이내
4.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2년 이내
5.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1년 6개월 이내
[전문개정 201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