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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895호 일부개정 2022. 09.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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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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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수업연한 등)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학의 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교육과정은 예과를 각각 2년으로, 의학과·한의학과·치의학과 및 수의학과를 각각 4년으로 운영한다. [개정 2006.1.13, 2018.7.31]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학의 약학대학(한약학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 중 해당 대학이 선택하는 하나로만 운영한다. [개정 2018.7.31]
1. 다른 학교,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이수하는 기초·소양 교육과정 2년과 약학대학에서 이수하는 전공 교육과정 4년
2. 약학대학에서 이수하는 기초·소양 교육과정 2년과 전공 교육과정 4년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교육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전의 교육과정(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교육과정인 경우에는 전공 교육과정으로 한정한다)을 이수 중인 학생에 대한 약학대학 학사학위과정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도 불구하고 변경 전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 [신설 2018.7.31]
[본조제목개정 2018.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