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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895호 일부개정 2022. 09.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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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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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① 국내대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내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대학은 해당 외국의 평가인정 또는 해당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9.24]
1. 대학,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학사학위과정 또는 대학원 교육과정
2. 전문대학: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 또는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
3. 원격대학: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또는 대학원 교육과정
4. 기술대학 및 법 제59조제4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업방법·학점이수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