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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공무원규정

대통령령 제23551호 일부개정 201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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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5(시간제근무)
① 각 기관의 장은 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한시계약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
③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