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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공무원규정

대통령령 제23012호 일부개정 2011. 07.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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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계약직공무원의 구분)
① 계약직공무원은 일반계약직공무원·전문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계약직공무원은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직위에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을 말한다.
③ 전문계약직공무원은 특수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을 말한다.
④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또는 전문계약직공무원을 말하며, 일반계약직공무원을 시간제로 채용하는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과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시간제로 채용하는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⑤ 한시계약직공무원은 법 제71조제1항·제2항에 따라 휴직을 하거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2항·제10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계약직공무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