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계약직공무원규정

대통령령 제22373호 일부개정 2010. 09. 1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계약직공무원의 구분)
①계약직공무원은 이를 일반계약직공무원 · 전문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2.7.13, 2010.9.10]
②일반계약직공무원은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운영기관장의 직위에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5.3.8]
③전문계약직공무원은 특수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2.7.13]
④시간제계약직공무원은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또는 전문계약직공무원을 말하며, 일반계약직공무원을 시간제로 채용하는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과 전문계약직공무원을 시간제로 채용하는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신설 2002.7.13]
⑤한시계약직공무원은 법 제71조제1항·제2항에 따라 휴직을 하거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2항·제10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휴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이내로 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계약직공무원을 말한다. [신설 2010.09.10]
[전문개정 200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