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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7233호 일부개정 2016. 0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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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임시영치)
국가경찰공무원이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흉기등을 임시영치한 때에는 소속 국가경찰관서의 장(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물건을 소지하였던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임시영치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6·8·8, 2006.6.29 제19563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