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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제32263호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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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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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시험의 구분 등)
①경정 및 순경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다음 각 호의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3·8·23, 2016.12.30, 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1. 제1차시험 : 신체검사
2. 제2차시험 : 체력검사
3. 제3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다만,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4. 제4차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 다만, 과목별로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5. 제5차시험 : 종합적성검사
6. 제6차시험: 면접시험. 다만,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항제4호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94·12·31, 2016.12.30]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을 치르는 사람은 전(前)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단계 시험의 합격 결정 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의 다음 단계 시험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16.12.30]
[본조제목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