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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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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고)
①경찰청장 또는 제33조에 따라 시험실시권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하 "시험실시권자"라 한다)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계급,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시험과목 및 배점에 관한 사항을 시험실시 2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 일정 등 미리 공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1·7·30, 96·8·8, 2012.5.1 제23759호(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6.12.30, 2017.7.26 제28215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7.10.17, 2020.6.23 제30800호(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시험실시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