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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대통령령 제31956호 일부개정 2021. 0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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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근무성적 평정)
①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승진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
② 근무성적은 다음 각 호의 평정 요소에 따라 평정한다. 다만, 총경의 근무성적은 제2 평정 요소로만 평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19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6.10.31, 2017.7.26 제28215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20.6.23]
1. 제1 평정 요소
가. 경찰업무 발전에 대한 기여도
나. 포상 실적
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평정 요소
2. 제2 평정 요소
가. 근무실적
나. 직무수행능력
다. 직무수행태도
③ 제2 평정 요소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은 평정대상자의 계급별로 평정 결과가 다음 각 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평정 결과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4호의 비율을 제3호의 비율에 가산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10.31]
1. 수: 20퍼센트
2. 우: 40퍼센트
3. 양: 30퍼센트
4. 가: 10퍼센트
제1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과 경찰서 수사과에서 고소·고발 등에 대한 조사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경위 계급의 경찰공무원을 평정할 때에는 제3항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근무성적 평정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찰청장은 근무성적 평정이 완료되면 평정 대상 경찰공무원에게 해당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8.11.20, 2020.6.23]
⑥ 근무성적 평정의 기준, 시기,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19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5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20.6.23]
[전문개정 20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