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조(근무성적 평정)
①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승진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 ]
② 근무성적은 다음 각 호의 평정 요소에 따라 평정한다. 다만, 총경의 근무성적은 제2 평정 요소로만 평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19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6.10.31 , 2017.7.26 제28215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20.6.23 ]
1. 제1 평정 요소
가. 경찰업무 발전에 대한 기여도
나. 포상 실적
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평정 요소
2. 제2 평정 요소
가. 근무실적
나. 직무수행능력
다. 직무수행태도
③ 제2 평정 요소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은 평정대상자의 계급별로 평정 결과가 다음 각 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평정 결과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4호의 비율을 제3호의 비율에 가산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10.31 ]
1. 수: 20퍼센트
2. 우: 40퍼센트
3. 양: 30퍼센트
4. 가: 10퍼센트
④ 제1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과 경찰서 수사과에서 고소·고발 등에 대한 조사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경위 계급의 경찰공무원을 평정할 때에는 제3항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근무성적 평정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찰청장은 근무성적 평정이 완료되면 평정 대상 경찰공무원에게 해당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8.11.20 , 2020.6.23 ]
⑥ 근무성적 평정의 기준, 시기,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19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5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20.6.23 ]
[전문개정 2013.1.9 ]
①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승진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
② 근무성적은 다음 각 호의 평정 요소에 따라 평정한다. 다만, 총경의 근무성적은 제2 평정 요소로만 평정한다. [개정 2013.3.23
1. 제1 평정 요소
가. 경찰업무 발전에 대한 기여도
나. 포상 실적
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평정 요소
2. 제2 평정 요소
가. 근무실적
나. 직무수행능력
다. 직무수행태도
③ 제2 평정 요소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은 평정대상자의 계급별로 평정 결과가 다음 각 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평정 결과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4호의 비율을 제3호의 비율에 가산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10.31
1. 수: 20퍼센트
2. 우: 40퍼센트
3. 양: 30퍼센트
4. 가: 10퍼센트
④ 제1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과 경찰서 수사과에서 고소·고발 등에 대한 조사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경위 계급의 경찰공무원을 평정할 때에는 제3항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근무성적 평정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찰청장은 근무성적 평정이 완료되면 평정 대상 경찰공무원에게 해당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8.11.20
⑥ 근무성적 평정의 기준, 시기,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3.1.9
부칙 [1983.5.12 제11127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경찰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는 1983년 6월 30일까지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경찰공무원의 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에 의한 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는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총경에 대한 승진대상자명부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의 기준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특별승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특별경비부서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 경위에 대하여는 제38조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감으로 특별승진시킬 수있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경찰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는 1983년 6월 30일까지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경찰공무원의 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에 의한 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는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총경에 대한 승진대상자명부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의 기준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특별승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특별경비부서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 경위에 대하여는 제38조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감으로 특별승진시킬 수있다.
부칙 [1987.12.31 제12344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경찰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경찰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89.7.11 제12753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0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1989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
②(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특별승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1988년도 창안등급 동상이상의 수상자중 경사에 대하여는 제38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경위로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0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1989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
②(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특별승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1988년도 창안등급 동상이상의 수상자중 경사에 대하여는 제38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경위로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부칙 [1990.10.24 제1314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12.31 제13225호(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제2하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 순경을 경장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은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직급 8년이상 근속자로 제한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제2하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 순경을 경장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은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직급 8년이상 근속자로 제한할 수 있다.
③ 생략
부칙 [1991.7.30 제13436호]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승진임용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 및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대하여는 제13조제6호 및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승진임용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 및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대하여는 제13조제6호 및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3.2.24 제1385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7.3 제1392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10.5 제13985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가공무원법 제88조 및 경찰공무원법 제16조의3"을 "국가공무원법 제85조 및 경찰공무원법 제30조제2항제2호"로,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하고, 제2조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하며, 제16조중 "국가공무원법 제88조제2항 또는 경찰공무원법 제16조의3"을 "국가공무원법 제85조제2항 또는 경찰공무원법 제30조제2항제2호"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가공무원법 제88조 및 경찰공무원법 제16조의3"을 "국가공무원법 제85조 및 경찰공무원법 제30조제2항제2호"로,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하고, 제2조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하며, 제16조중 "국가공무원법 제88조제2항 또는 경찰공무원법 제16조의3"을 "국가공무원법 제85조제2항 또는 경찰공무원법 제30조제2항제2호"로 한다.
부칙 [1994.1.17 제14102호(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 경찰청장은 순경을 경장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계급 8년이상 근속자로, 경장을 경사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계급9년이상 근속자로 제한 할 수 있다.
③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 경찰청장은 순경을 경장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계급 8년이상 근속자로, 경장을 경사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계급9년이상 근속자로 제한 할 수 있다.
③생략
부칙 [1994.4.21 제14213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총경이하 승진대상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총경이하에의 승진대상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대상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경무관 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경무관에의 승진대상자명부는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작성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총경이하 승진대상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총경이하에의 승진대상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대상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경무관 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경무관에의 승진대상자명부는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작성하여야 한다.
부칙 [1994.12.31 제1447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 및 제33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 및 제33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9.13 제1476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31조의2·제33조 및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31조의2·제33조 및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8.8 제15136호(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4항 본문·제5항·제6조제4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3항 본문, 제17조 단서, 제18조제1항, 제20조제5항, 제23조제1항 본문,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단서·제2항, 제28조, 제31조제1항제2호 단서·제2항, 제31조의2제1항 후단, 제34조제2항, 제38조제7호 단서 및 제39조 단서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본문·제6항, 제9조제5항, 제11조제2항, 제15조제4항, 제22조제2항, 제31조의2제1항 본문, 제32조, 제37조제3항제8호, 제41조제1항 단서·제3항중 "내무부령"을 각각 "내무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본문중 "·해양경찰청"을 삭제하고, "작성한다"를 "작성하고, 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정비창소속 경찰공무원 대하여는 해양경찰청장이 작성한다"로 하며, 동항 단서중 "경찰서 또는 해양경찰서"를 "경찰서·해양경찰서 또는 정비창"으로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 또는 정비창장"으로 한다.
제11조제4항제3호중 "해양경찰서"를 "해양경찰서·정비창"으로,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찰서장·정비창장"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에 두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 및 승진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인이상으로 구성 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중 "경찰서 및 해양경찰서"를 "경찰서·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 및 정비창"으로 한다.
제17조 본문 및 단서중 "경찰서 또는 해양경찰서"를 각각 "경찰서·해양경찰서 또는 정비창"으로 한다.
⑥내지 <19>생략
제4조(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해양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은 부칙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에 의한 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종전의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경찰공무원의 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4항 본문·제5항·제6조제4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3항 본문, 제17조 단서, 제18조제1항, 제20조제5항, 제23조제1항 본문,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단서·제2항, 제28조, 제31조제1항제2호 단서·제2항, 제31조의2제1항 후단, 제34조제2항, 제38조제7호 단서 및 제39조 단서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본문·제6항, 제9조제5항, 제11조제2항, 제15조제4항, 제22조제2항, 제31조의2제1항 본문, 제32조, 제37조제3항제8호, 제41조제1항 단서·제3항중 "내무부령"을 각각 "내무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본문중 "·해양경찰청"을 삭제하고, "작성한다"를 "작성하고, 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정비창소속 경찰공무원 대하여는 해양경찰청장이 작성한다"로 하며, 동항 단서중 "경찰서 또는 해양경찰서"를 "경찰서·해양경찰서 또는 정비창"으로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을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 또는 정비창장"으로 한다.
제11조제4항제3호중 "해양경찰서"를 "해양경찰서·정비창"으로,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찰서장·정비창장"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에 두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 및 승진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인이상으로 구성 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중 "경찰서 및 해양경찰서"를 "경찰서·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 및 정비창"으로 한다.
제17조 본문 및 단서중 "경찰서 또는 해양경찰서"를 각각 "경찰서·해양경찰서 또는 정비창"으로 한다.
⑥내지 <19>생략
제4조(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해양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은 부칙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에 의한 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종전의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경찰공무원의 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한다.
부칙 [1997.9.13 제1548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2.28 제16620호(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본문중 "경찰병원"을 "경찰병원·운전면허시험관리단"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경찰서"를 "경찰서·운전면허시험장"으로, "경찰서장"을 "경찰서장·운전면허시험장장"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지방경찰청장"을 "지방경찰청장·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을 "지방경찰청장·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경찰서장·운전면허시험장장"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중 지방경찰청장을 지방경찰청장,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으로, "지방경찰청·경찰서"를 "지방경찰청·운전면허시험관리단·경찰서·경찰서·운전면허시험장"으로 한다.
③내지 ⑥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본문중 "경찰병원"을 "경찰병원·운전면허시험관리단"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경찰서"를 "경찰서·운전면허시험장"으로, "경찰서장"을 "경찰서장·운전면허시험장장"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지방경찰청장"을 "지방경찰청장·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을 "지방경찰청장·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경찰서장·운전면허시험장장"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중 지방경찰청장을 지방경찰청장,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으로, "지방경찰청·경찰서"를 "지방경찰청·운전면허시험관리단·경찰서·경찰서·운전면허시험장"으로 한다.
③내지 ⑥생략
부칙 [2000.5.25 제1681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0.23 제16989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승진대상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대상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승진대상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대상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01.2.3 제17122호(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및 제11조제2항제3호중 "교관"을 각각 "교수요원"으로 한다.
③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및 제11조제2항제3호중 "교관"을 각각 "교수요원"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2001.8.14 제1734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5.10 제1838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8.30 제1853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7.5 제1893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및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및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0.20 제19089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산입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휴직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근무성적평정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휴직·직위해제·국외파견 그 밖의 교육훈련의 명령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산입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휴직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근무성적평정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휴직·직위해제·국외파견 그 밖의 교육훈련의 명령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12.21 제1975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9.20 제20284호(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중앙경찰학교”를 “중앙경찰학교·경찰수사연수원”으로 한다.
② 내지 ⑥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중앙경찰학교”를 “중앙경찰학교·경찰수사연수원”으로 한다.
② 내지 ⑥ 생략
부칙 [2007.10.23 제2033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20692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본문·제6항, 제9조제5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5항, 제22조제2항, 제31조의2제1항 전단, 제32조, 제37조제3항제8호, 제38조제6호 단서 및 제41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④ 내지 ⑫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본문·제6항, 제9조제5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5항, 제22조제2항, 제31조의2제1항 전단, 제32조, 제37조제3항제8호, 제38조제6호 단서 및 제41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④ 내지 ⑫ 생략
부칙 [2008.12.3 제21145호]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2.12 제2132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산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산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9.11.23 제21842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본문 중 “경찰종합학교”를 “경찰교육원”으로 한다.
③ 부터 ⑧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본문 중 “경찰종합학교”를 “경찰교육원”으로 한다.
③ 부터 ⑧ 까지 생략
부 칙[2010.1.7 21982호]
이 영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5.14 제22161호(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제16조제1항, 제17조 본문 및 단서, 제24조제2항 중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를 각각 “해양경찰연구소”로 한다.
제11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제3호 중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장”을 각각 “해양경찰연구소장”으로 한다.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제16조제1항, 제17조 본문 및 단서, 제24조제2항 중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를 각각 “해양경찰연구소”로 한다.
제11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제3호 중 “해양경찰연구개발센터장”을 각각 “해양경찰연구소장”으로 한다.
③ 생략
부 칙[2010.6.15 제2220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0.22 제22459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본문 중 “경찰병원ㆍ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경찰병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경찰서ㆍ운전면허시험장”을 “경찰서”로, “경찰서장ㆍ운전면허시험장장”을 “경찰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경찰청장ㆍ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ㆍ경찰서장ㆍ운전면허시험장장”을 “경찰서장”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을 “지방경찰청장”으로, “운전면허시험관리단ㆍ경찰서ㆍ운전면허시험장”을 “경찰서”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본문 중 “경찰병원ㆍ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경찰병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경찰서ㆍ운전면허시험장”을 “경찰서”로, “경찰서장ㆍ운전면허시험장장”을 “경찰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경찰청장ㆍ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ㆍ경찰서장ㆍ운전면허시험장장”을 “경찰서장”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을 “지방경찰청장”으로, “운전면허시험관리단ㆍ경찰서ㆍ운전면허시험장”을 “경찰서”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 칙[2010.12.27 제2254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8.30 제23110호(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본문 중 “작성하고, 해양경찰청ㆍ해양경찰학교ㆍ해양경찰연구소ㆍ지방해양경찰청ㆍ해양경찰서ㆍ정비창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해양경찰청장이 작성한다”를 “작성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경찰서ㆍ해양경찰학교ㆍ해양경찰연구소ㆍ지방해양경찰청ㆍ해양경찰서 또는 정비창소속 경사 이하”를 “경찰서 소속 경사 이하”로, “경찰서장ㆍ해양경찰학교장ㆍ해양경찰연구소장ㆍ지방해양경찰청장ㆍ해양경찰서장 또는 정비창장이 각각 작성한다”를 “경찰서장이 작성한다”로 한다.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방경찰청장ㆍ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청장ㆍ해양경찰학교장ㆍ해양경찰연구소장ㆍ지방해양경찰청장ㆍ해양경찰서장ㆍ정비창장”을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한다.
제11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가점 부여 및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권자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 ① 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총경 이상에의 승진심사를,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경정 이하에의 승진심사를 하되,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하에의 승진심사는 경찰서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경찰청장은 승진예정 인원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하에의 승진심사를 지방경찰청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본문 중 “작성하고, 해양경찰청ㆍ해양경찰학교ㆍ해양경찰연구소ㆍ지방해양경찰청ㆍ해양경찰서ㆍ정비창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해양경찰청장이 작성한다”를 “작성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경찰서ㆍ해양경찰학교ㆍ해양경찰연구소ㆍ지방해양경찰청ㆍ해양경찰서 또는 정비창소속 경사 이하”를 “경찰서 소속 경사 이하”로, “경찰서장ㆍ해양경찰학교장ㆍ해양경찰연구소장ㆍ지방해양경찰청장ㆍ해양경찰서장 또는 정비창장이 각각 작성한다”를 “경찰서장이 작성한다”로 한다.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방경찰청장ㆍ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청장ㆍ해양경찰학교장ㆍ해양경찰연구소장ㆍ지방해양경찰청장ㆍ해양경찰서장ㆍ정비창장”을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한다.
제11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가점 부여 및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권자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 ① 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총경 이상에의 승진심사를,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경정 이하에의 승진심사를 하되,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하에의 승진심사는 경찰서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경찰청장은 승진예정 인원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하에의 승진심사를 지방경찰청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부 칙[2011.10.17 제2322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11.12.21 제2338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3호 중 “경위”를 “경감ㆍ경위”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3호 중 “경위”를 “경감ㆍ경위”로 한다.
부 칙[2011.12.28 제23426호(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을 “직할해양경찰서·지방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을 “직할해양경찰서·지방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을 “직할해양경찰서·지방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지방해양경찰청”을 “직할해양경찰서·지방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부 칙[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2012.10.9 제2413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근무연수 인정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5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시간제근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근무연수 인정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5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시간제근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13.1.9 제2430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8 제2433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24419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다목, 같은 조 제6항, 제9조제4항,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6항, 제22조제2항, 제31조의2제1항 본문, 제32조, 제37조제3항제6호, 제41조제3항 및 제43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3항 및 제27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⑭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다목, 같은 조 제6항, 제9조제4항,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6항, 제22조제2항, 제31조의2제1항 본문, 제32조, 제37조제3항제6호, 제41조제3항 및 제43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3항 및 제27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⑭까지 생략
부 칙[2013.9.17 제2473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심사대상 제외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호 및 제29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11조에 따라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하거나 제30조에 따라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심사대상 제외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호 및 제29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11조에 따라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하거나 제30조에 따라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11.5 제24831호(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해양경찰학교"를 "해양경찰교육원"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해양경찰학교"를 "해양경찰교육원"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 칙[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1>까지 생략
<252>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11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8조제1항을 제외하고 같다)"으로 한다.
제4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5조제4항, 제20조 단서, 제22조의2제3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 제31조제1항제2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1조의2제1항 단서, 제34조제2항, 제39조 본문·단서 및 제41조제1항 단서 중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다목, 같은 조 제6항, 제9조제4항,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6항, 제22조제2항, 제31조의2제1항 본문, 제32조, 제37조제3항제6호, 제41조제3항 및 제43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11조제7항,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경찰서·해양경찰청·해양경찰교육원·해양경찰연구소·직할해양경찰서·지방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를 "경찰서와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교육원·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전단,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제5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53>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1>까지 생략
<252>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11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8조제1항을 제외하고 같다)"으로 한다.
제4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5조제4항, 제20조 단서, 제22조의2제3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 제31조제1항제2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1조의2제1항 단서, 제34조제2항, 제39조 본문·단서 및 제41조제1항 단서 중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다목, 같은 조 제6항, 제9조제4항,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6항, 제22조제2항, 제31조의2제1항 본문, 제32조, 제37조제3항제6호, 제41조제3항 및 제43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11조제7항,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경찰서·해양경찰청·해양경찰교육원·해양경찰연구소·직할해양경찰서·지방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를 "경찰서와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교육원·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전단,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제5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53>부터 <418>까지 생략
부 칙[2014.12.9 제2582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대상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승진대상자 명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대상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승진대상자 명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5.9.22 제2653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에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승진대상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승진대상자 명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에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승진대상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승진대상자 명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5.10.30 제2661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6.24 제2725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0.31 제2756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 평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시 가산점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된 사람이 「전투경찰대 설치법」(2015년 7월 24일 법률 제13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의3제3항에 따라 전투경찰대의 대원으로 복무한 기간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의무경찰대의 대원으로 복무한 기간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 평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시 가산점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된 사람이 「전투경찰대 설치법」(2015년 7월 24일 법률 제13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의3제3항에 따라 전투경찰대의 대원으로 복무한 기간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의무경찰대의 대원으로 복무한 기간으로 본다.
부 칙[2016.12.30 제27703호(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전단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전단 중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경찰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 칙[2017.1.6 제27764호(공무원 제안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3호 중 "「공무원제안규정」"을 "「공무원 제안 규정」"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3호 중 "「공무원제안규정」"을 "「공무원 제안 규정」"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7.4.25 제2800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1호라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임신·출산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1호라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임신·출산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17.7.26 제28215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11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8조제1항을 제외하고 같다)"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5조제4항, 제20조 단서, 제22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5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 제31조제2항, 제31조의2제1항 본문·단서, 제34조제2항, 제39조 본문·단서 및 제41조제1항 단서 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다목, 같은 조 제6항, 제9조제4항,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6항, 제22조제2항, 제32조, 제37조제3항제6호, 제41조제3항 및 제43조제2항 중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7항,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11조제8항 및 제23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교육원·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해양경비안전서 및 정비창"을 "해양경찰청·해양경찰교육원·지방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 및 해양경찰정비창"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20>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11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8조제1항을 제외하고 같다)"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5조제4항, 제20조 단서, 제22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5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 제31조제2항, 제31조의2제1항 본문·단서, 제34조제2항, 제39조 본문·단서 및 제41조제1항 단서 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다목, 같은 조 제6항, 제9조제4항,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6항, 제22조제2항, 제32조, 제37조제3항제6호, 제41조제3항 및 제43조제2항 중 "총리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7항,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11조제8항 및 제23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교육원·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해양경비안전서 및 정비창"을 "해양경찰청·해양경찰교육원·지방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 및 해양경찰정비창"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20>까지 생략
부 칙[2017.9.26 제28345호(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예정 인원 산정 방법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 시 승진임용 인원 비율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예정 인원 산정 방법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 시 승진임용 인원 비율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2018.3.30 제28760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경찰교육원"을 "경찰인재개발원"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경찰교육원"을 "경찰인재개발원"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부 칙[2018.6.12 제2895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9.18 제2917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또는 감찰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였거나 이 영 시행 당시 근무 중인 사람이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종전의 제11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가산점은 제11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또는 감찰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였거나 이 영 시행 당시 근무 중인 사람이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종전의 제11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가산점은 제11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8.9.18 제29180호(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가목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⑤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가목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⑤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 칙[2018.11.20 제2928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임신 또는 출산하거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찰공무원의 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근무성적 평정 결과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된 근무성적 평정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을 박탈당한 경우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임신 또는 출산하거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찰공무원의 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근무성적 평정 결과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된 근무성적 평정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을 박탈당한 경우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18.12.11 제29367호(공직윤리 강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6.25 제29930호(공무원의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승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징계로 인한 특별승진임용, 명예진급(군인에 한정한다) 또는 특별임용(참사관급 외무공무원에 한정한다) 제한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특별승진임용 취소에 관한 적용례) 명예퇴직수당의 환수로 인한 특별승진임용, 명예진급(군인에 한정한다) 또는 특별임용(참사관급 외무공무원에 한정한다) 취소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별승진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징계로 인한 특별승진임용, 명예진급(군인에 한정한다) 또는 특별임용(참사관급 외무공무원에 한정한다) 제한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특별승진임용 취소에 관한 적용례) 명예퇴직수당의 환수로 인한 특별승진임용, 명예진급(군인에 한정한다) 또는 특별임용(참사관급 외무공무원에 한정한다) 취소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별승진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1.5 제3019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별승진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포상을 받는 경찰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별승진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포상을 받는 경찰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2.24 제3027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6.23 제3079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31 제3135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 임명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구성된 이후 해당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 임명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구성된 이후 해당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8.31 제3195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