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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1009호 일부개정 2020. 09.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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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공모 직위 임용자의 보직관리 등)
① 소속 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경력직고위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연구관·지도관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7조제2항의 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공모 직위에 임용될 당시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임용제한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원 소속 기관으로의 복귀 여부를 결정하되, 그 공무원이 원 소속 기관에서의 근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제한기간이 끝난 후 원 소속 장관은 그 공무원을 경력직고위공무원(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모 직위 임용 당시의 직급을 말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② 소속 장관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모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에 임용(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임용 당시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원 소속 장관이 임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나 제2항에 따른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 원 소속 장관은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