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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73·3·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대통령령 제1843호 저축의날에관한건, 대통령령 제4917호 법의날에관한건, 대통령령 제4568호 향토예비군의날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173호 국군의날에관한규정 및 대통령령 제4280호 철도의날에관한규정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대통령령 제1843호 저축의날에관한건, 대통령령 제4917호 법의날에관한건, 대통령령 제4568호 향토예비군의날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173호 국군의날에관한규정 및 대통령령 제4280호 철도의날에관한규정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부칙 [73·11·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5·4·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6·9·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7·10·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5·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4·9·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5·6·1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12·30]
이 영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① 내지 ⑭생략
⑮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충무공탄신일, 23 한글날 및 25 문화의 날의 주관부처란의 "문화공보부"를 각각 "문화부"로 하고, 20 6.25사변기념일의 주관부처란의 "문화공보부"를 "공보처"로 한다.
<16> 내지 <64>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① 내지 ⑭생략
⑮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충무공탄신일, 23 한글날 및 25 문화의 날의 주관부처란의 "문화공보부"를 각각 "문화부"로 하고, 20 6.25사변기념일의 주관부처란의 "문화공보부"를 "공보처"로 한다.
<16> 내지 <64>생략
부칙 [94·3·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12.31 제14507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7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7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96·5·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7·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2·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6.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2.0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1.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9.6 제1967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5.2 제2004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각종 기념일표(제2조제1항 관련)
③부터 <10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각종 기념일표(제2조제1항 관련)
③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2008.5.14 제2078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8호의 주관부처란 중 "여성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8호의 주관부처란 중 "여성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② 생략
부 칙[2009.7.16 제2162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10호의 주관부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10호의 주관부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2010.3.12 제2207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15 제22076호(여성가족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5호ㆍ제8호ㆍ제14호ㆍ제15호ㆍ제27호의 주관부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중 제18호 및 제19호의 주관부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부터 <26>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5호ㆍ제8호ㆍ제14호ㆍ제15호ㆍ제27호의 주관부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중 제18호 및 제19호의 주관부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부터 <26> 까지 생략
부 칙[2010.5.25 제2216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호의 주관부처란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⑤ 부터 <136>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호의 주관부처란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⑤ 부터 <136> 까지 생략
부 칙[2010.12.27 제2254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2.28 제2340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0.22 제2414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비고: 제45호의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은 “원자력의 날”로 줄여서 사용할 수 있다.
④부터 <12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비고: 제45호의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은 “원자력의 날”로 줄여서 사용할 수 있다.
④부터 <129>까지 생략
부 칙[2013.6.17 제2460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3.24 제2526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2>까지 생략
<103>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제23호·제26호·제28호·제36호 및 제39호의 주관 부처란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104>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2>까지 생략
<103>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제23호·제26호·제28호·제36호 및 제39호의 주관 부처란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104>부터 <418>까지 생략
부 칙[2016.3.22 제2703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29 제27619호(예비군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호의 기념일란 중 "향토예비군의 날"을 "예비군의 날"로, 같은 호의 행사 내용란 중 "향토방위"를 "국가방위"로 한다.
②부터 <1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호의 기념일란 중 "향토예비군의 날"을 "예비군의 날"로, 같은 호의 행사 내용란 중 "향토방위"를 "국가방위"로 한다.
②부터 <1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3>까지 생략
<94>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호, 제24호, 제27호, 제29호, 제37호 및 제40호의 주관 부처란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제12호, 제13호, 제29호 및 제47호의 주관 부처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95>부터 <38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3>까지 생략
<94>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호, 제24호, 제27호, 제29호, 제37호 및 제40호의 주관 부처란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제12호, 제13호, 제29호 및 제47호의 주관 부처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95>부터 <388>까지 생략
부 칙[2018.2.6 제2862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5.15 제2888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1.2 제2927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2.26 제2956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9.24 제3009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8.18 제3094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15 제31264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4.5 제33377호(재외동포청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⑭부터 ⑯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⑭부터 ⑯까지 생략
부 칙[2023.4.11 제33382호(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제3호·제4호·제6호·제11호·제12호·제23호·제29호·제31호·제32호·제39호 및 제50호의 주관 부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제48호의 주관 부처란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㉒부터 <73>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제3호·제4호·제6호·제11호·제12호·제23호·제29호·제31호·제32호·제39호 및 제50호의 주관 부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제48호의 주관 부처란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㉒부터 <73>까지 생략
부 칙[2023.7.7 제3362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8호 중 "체육주간 및 체육의 날"을 "스포츠주간 및 스포츠의 날"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8호 중 "체육주간 및 체육의 날"을 "스포츠주간 및 스포츠의 날"로 한다.
부 칙[2023.11.21 제3387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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