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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7호 일부개정 2011. 0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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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제38조의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고지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판결로 제38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3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9.15] [[시행일 2012.3.16]]
1.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고지명령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
3. 고지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변경정보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③ 제1항에 따라 고지하여야 하는 고지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지대상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거나 전입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의 공개정보. 다만, 제3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주소 및 실제거주지는 상세주소를 포함한다.
2. 고지대상자가 전출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고지정보와 그 대상자의 전출 정보
④ 제1항에 따른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자로 본다.
[본조신설 2010.4.15] [[시행일 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