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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7호 일부개정 2011. 0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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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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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5 제10258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0.4.15, 2011.8.4 제11002호(아동복지법), 2011.9.15] [[시행일 2012.8.5]]
1.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 부터 제12조까지의 죄(제8조제5항의 죄는 제외한다)
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부터 제10조까지제14조의 죄
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제339조의 죄
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및 제4호의 죄
3.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8조 부터 제12조까지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6. "피해아동·청소년"은 제2호나목·다목의 죄 및 제7조 부터 제9조까지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7. "대상아동·청소년"은 제10조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8.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른 사람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온라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시행일 2012.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