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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2015. 0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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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접경지역”이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이하 “민간인통제선”이라 한다) 이남(以南)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을 말한다. 다만, 비무장지대는 제외하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은 접경지역으로 본다.
2.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이라 한다)이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적이며 기본적인 계획을 말한다.
3. “접경특화발전지구”란 접경지역 일대에서 개발·조성되는 지구로 제17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