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인사청문회법

법률 제8686호 일부개정 2007. 12. 14.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조(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①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 등에는 요청사유서 또는 의장의 추천서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02.04, 2005.7.29]
1.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국회의 동의 또는 인사청문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하여는 임명권자(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또는 지명권자가,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하여는 당해 공직후보자가 이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3.02.04, 2005.7.29]
③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후보자는 필요한 경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의 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당해 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