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공직후보자에 대한 지원) 국가기관은 이 법에 따른 공직후보자에게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5.28
]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국무총리(李漢東)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 특별위원회와 동법 제65조에 의하여 개회되는 청문회는 각각 이 법에 의한 위원회 및 인사청문회로 본다.
부칙 [2002.3.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2.0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7.29 제762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14 제868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국무위원"을 "국무위원·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⑧ 부터 <20> 까지 생략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 칙[2010.5.28 제1032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3.21 제11415호] 이 법은 201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3.18 제12422호(특별감찰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합동참모의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를 "합동참모의장ㆍ한국은행 총재 또는 특별감찰관"으로 한다.
부 칙[2014.5.28 제12677호(방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법률 제12422호 특별감찰관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 중 "한국은행 총재 또는 특별감찰관"을 "한국은행 총재·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으로 한다.
부 칙[2020.3.24 제1712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8.18 제1748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5.18 제18192호(국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 또는 「국회법」 제32조의4제1항의 신고사항에 해당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 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피를 허가할 수 있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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