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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939호 일부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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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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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광고)
제3조제12호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수출입업자에 한하여 제18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신문이나 잡지에 싣는 것 외의 방법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2] [[시행일 2017.6.3]]
② 제1항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2.2] [[시행일 2017.6.3]]
[전문개정 2011.6.7] [[시행일 2012.6.8]]